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카드 소비, 생활이동인구 데이터를 무료로 개방한다. 이는 그 지역의 요일별 또는 특정 나이대 소비 경향을 알거나 이동 목적이나 수단별로 소비자들의 주요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 정보 접근성이 취약했던 소상공인 등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도내 11개 시군과 함께 ‘민간데이터 공동구매’ 사업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구매한 민간 데이터 중 28종을 경기도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인 ‘경기데이터드림’을 통해 도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했다고 19일 밝혔다. 민간데이터 공동구매 사업에 참여한 시군 중 광명, 부천,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용인, 포천, 하남, 화성시의 데이터가 우선 공개됐고 추후 고양시 데이터가 개방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방되는 데이터는 ▲이동 목적이나 수단별 인구 이동 현황을 알 수 있는 통신 데이터 21종 ▲카드사 가맹점과 매출 정보가 포함된 카드 데이터 2종 ▲경기도 내 기업 현황을 알 수 있는 기업통계 데이터 2종 ▲대출 이용자 수와 대출 잔액 합계 등을 알 수 있는 신용 통계 데이터 3종으로 총 4개 분야 28종이다. 주요 개방 데이터를 보면 우선 5개 카드사(국민, 비씨, 롯데, 삼성, 하나)로부터 카드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는 5월 16일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및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함께 서울에서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외식업계와 소상공인에 대한 각 부처의 지원 정책 설명과 함께 외식 물가안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최근 입법 관련 현안인 '양곡관리법(이하 양곡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업계의 우려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한편, 최근 식자재 물가 상승, 인건비 부담 등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송미령 장관은 외국인의 음식점업 취업을 올해부터 처음으로 허용한 내용과 외식업체 육성 자금을 작년에 비해 2배로 확대하는 등의 외식업체 지원 정책을 설명했다. 더불어 최근 ‘가정의 달’ 먹거리 물가안정을 위하여 배추와 무처럼 국민 소비가 많은 농수산물에 대해 비축 물량을 공급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통시장을 점검하여 불공정행위를 지속 점검하는 등 물가 안정 동참을 위한 여건을 최대한 조성하고 있는 만큼, 외식업계·소상공인 또한 물가 부담 완화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송미령 장관은 최근 양곡법·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제출 의무 기간(2024.2.6.~5.7.) 동안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 등 관련 업계 총 5,625개소로부터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6일 공포된'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농장 및 영업장은 소재지 시·군·구에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2년 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해 파악된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업계는 총 3,075개소이며, 올해 운영 현황 신고 접수 결과 전체 개식용종식 대상 업계는 총 5,625개소로 신고 대상 대부분이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개사육농장의 경우 ’22년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 농장이 신고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행정조사 개소수(1,156개소) 대비 신고 접수 건수(1,507개소)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기간 내에 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적합하게 작성하여 제출한 개식용 업계는 전·폐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방안을 구체화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매월 둘째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간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정하여 전국 전통시장에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전통시장은 결제용 포스(POS) 부재, 복잡한 납품경로 등에 따라 납품단가 지원이 어려웠으나, 농식품부와 중기부는 그간 상인연합회, 가락동도매시장 내 도매법인 등과 협력하여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2일까지 서울 소재 18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두 차례 납품단가 지원을 실시했다. 농식품부와 중기부는 매월 둘째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간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정하여 전국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제철 농산물에 대한 납품단가 지원을 정기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농식품부는 5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 전국 전통시장 25개소(붙임 참조)를 대상으로 5월 제철 농산물인 참외에 대한 납품단가 지원을 추진한다. 참외 주산지인 성주의 성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 22.5톤의 참외를 전통시장으로 직접 공급한다. 전통시장의 상인들은 농식품부의 납품단가 지원(2,000원/kg)을 받아 저렴한 가격으로 참외를 판매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전통시장 가는 날」에 맞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회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상표법 제99조) 또한, 등록상표권자는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된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호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됐다는 주장에
중소벤처기업부는 협업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갈 2024년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지원대상 협동조합 85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이고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또는 협업체를 대상으로 공동 상표(브랜드) 개발, 마케팅, 연결망(네트워크(누리집, 어플리케이션 등)), 가맹점(프랜차이즈)화, 공동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은 조합의 업력을 중심으로 선정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업력이 짧더라도 성장 잠재력이 있는 협동조합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선정 기준을 매출액을 기반으로 성장과 도약 2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원하는 분야를 자유롭게 신청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또한 협동조합이 지역상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활성화하는 주체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역기반형 협동조합’ 유형을 신설했다. 이번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에는 144개 협동조합이 신청해 1차 요건검토 및 서류평가, 2차 현장검증, 3차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85개사가 선정됐다. ‘성장단계’에는 사진이 더해진 이야기거리(스토리텔링)를 기반으로 공예제품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발전과 사회·경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한 우수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및 지원단체에게 포상을 수여하는『2024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포상 신청을 5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받는다. ‘소상공인대회 포상’은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2006년부터 수여해 왔으며, 매년 11월 5일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하여 개최하는『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 수여하고 있다. 포상분야는 ①모범 소상공인, ②육성공로자, ③지원 우수단체 3개 부문으로, 탁월한 성과로 타 기업에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육성 및 발전, 애로 해소 및 규제개선 등에 기여한 유공자 및 단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국내 판로 개척뿐만 아니라 수출 등 해외진출에 힘쓴 소상공인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해외진출 우수사례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모범 소상공인’ 분야 유공자 선정 시 수출실적 및 해외진출 노력 정도의 평가 비중을 높였다. 포상의 훈격과 규모는 산업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등 총 140여점 내외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면 오는
대구광역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월 6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개 식용 종식을 위해 개식용 영업자에 대한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식용종식법 공포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 등 시설의 신규 또는 추가 운영이 금지되고, 공포 3년 후인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과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의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개 식용 관련 영업자는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을 구·군 담당 부서에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종식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전·폐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영업장 폐쇄 조치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대구광역시는 다양한 업종의 형태로 사각지대에 있는 개 식용 관련 영업장에 대해 효율적 대응을 위해 지난 3월 7일 경제국장을 팀장으로 개 식용 종식 전담팀(TF)을 구성했으며, 농장·도축장·유통·식품접객업을 포함한 관련 영업장에 대해 대구시 관련 부서 간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에서도 개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하는 불법·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작년 한해 온라인 쇼핑몰과 누리소통망(SNS)에서 불법·부당광고를 반복 상습 위반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소비자 기만 또는 거짓‧과장 광고 등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불법 게시물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위반업체는 행정처분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작년에도 지자체와 함께 온라인상의 상습 불법·부당광고 행위를 186건 적발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부당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3월 초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이 발표된 이후 1년이 경과함에 따라 그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플랫폼 사업자, 입점 소상공인,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갑을 문제의 우선 해소를 위해 정부는 국정과제로서 자율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고, 그 첫 결과로 작년 3월 초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배달앱 자율규제 방안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땡겨요, 위메프오 등 5개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 사업자단체,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가 참석하여 마련한 것으로, ▲입점계약 관행 개선, ▲분쟁처리 절차 개선, ▲상생 및 입점업체의 부담 완화 방안 등을 통하여 공정한 거래 관행 확립 및 상생발전을 위해 이해당사자 스스로 노력해 나가기로 발표했다. 또한,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과 입점 소상공인 간에는 자율규제 방안 발표 후 1년이 경과하면 필요한 이행점검 및 재검토를 실시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이행점검 및 재검토가 진행됐으며, 그간 2차례의 서면 이행점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