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창업성공묶음(패키지) 지원사업’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고하는 ‘2024년 창업성공묶음(패키지) 지원사업’은 우수한 창업 상품(아이템) 및 혁신 기술을 보유한 청년 창업자를 선정해서 창업 전과정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일괄 지원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와 세계(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자를 선정해 세계(글로벌) 보육기관(액셀러레이터)을 활용한 맞춤형 보육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하는 ‘세계(글로벌)창업사관학교’로 구성돼 있다. 청년창업사관학교(850개)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전국 18개 지역에서 교육 및 상담(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평균 0.7억원 내외) 및 투자유치 지원 등 창업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일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대표자 연령이 39세 이하이며 창업 3년 이내(예비 창업자 포함) 기업으로, 올해는 청년 창업기업 850개를 선정할 18개소 중 13개소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 운영(5개소)하거나 또는 교육 및 상담(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민간 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8개소)하고 있다. 13개소는 해당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주력산업, 신산업 분야 등을 영위하는 기업을 중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창업중심대학 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오는 2월 1일까지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하고 대학이 지역 창업 중심지(허브) 역할을 수행해 균형 잡힌 완결형 창업생태계를 구현하고자, 창업기업의 발굴부터 확대(스케일업)까지 책임지고 육성하는 창업중심대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 창업중심대학을 통해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총 750개사(팀)를 선발해 성장단계별 사업화자금 지원과 창업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024년 창업중심대학 사업은 대학발·지역·청년 창업기업을 우대해 선발할 계획이며, 대학발·지역 분야(트랙)로 분리해 창업기업을 선정한다. ‘대학발 분야(트랙)’은 지역과 무관하게 대학(원)생·교원 등 대학 구성원 창업, 대학 기술 기반 기업, 대학 보육기업 등 대학발 창업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지역 분야(트랙)’은 대학별로 대학이 속한 권역에 소재하고 있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이 지원할 수 있으며,초기단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한 우수기업 중 도약기 지원사업의 업력별 요건(업력 3~7년)을 충족하지 못해도 도약기 단계 사업의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신속 처리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에 선물‧제수용으로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떡, 만두, 한과, 청주,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축산물(포장육 등)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등 총 3,607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실시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작업장 내 위생관리 상태 준수 여부 등이다. 위생점검과 함께 선물용·제수용 식품을 대상으로 유통단계(국내 유통)와 통관단계(수입식품)에서 검사를 강화한다. 유통단계 식품에 대해서는 떡‧한과‧전통주‧고사리‧참돔‧포장육‧건강기능식품 등 1,74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통관단계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등)‧견과류가공품 등 가공식품(15품목) ▲깐도라지‧깐밤‧양념육‧명태‧새우 등 농‧축‧수산물(18품목) ▲비타민‧무기질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1월 12일 15시,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 10층에서 지난 12월 20일 입법예고를 실시한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학계, 경제단체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에 관심 있는 이해관계자 등이 다수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먼저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인사말씀에서,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는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공정거래질서의 빠른 회복을 꾀하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로서 2008년 제도 도입 이래로 그 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일원화된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령의 통일성과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이번 법 제정이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구제의 신속성과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필요한 작업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거래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인 분쟁조정제도가 효과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이번 공청회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 제시 및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적극 당부했다. 또한 최영근 조정원 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공정거래분쟁조정법'제정안은 분쟁조정 시스템 전반을 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사업’을 전년대비 대폭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하여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지원비율이 ’23년 20% ~ 50%에서 ’24년 50% ~ 80%까지 확대됐고 지원규모도 2만 5천명에서 4만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1년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 폐업을 할 경우, 구직급여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고용보험료 가입 여부와 소상공인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으로, 보험료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go.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지원내용 및 신청·지급 요건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통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7)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김봉덕 소상공인코로나19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경북 상주시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농가를 방문하여 청년농업인을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에 방문한 청년농은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청년창업보육센터, 임대팜을 거쳐 스마트팜 형태로 창농한 농가이다. 송 장관은 기후변화,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여 스마트 농업이야말로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강조하고 미래농업을 담당할 청년들이 스마트농업에 적극 참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년 농업인의 성공이 곧 우리 농업의 성공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에 청년농업인의 미래를 항상 응원하고 지원할 것이다”라고 격려했다. 송 장관은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시설 참관에 이어, 간담회를 통해 청년농업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청년 농업인들은 지능형농장(스마트팜) 관련 농지규제 개선,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종합자금 대출절차 간소화, 임대형 지능형농장(스마트팜)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에 송 장관은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입지와 관련한 규제는 최우선적으로 해소하겠다고 약속하고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종합자금 대출도 농업인들이 미리 심사과정에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목록(셀프 체크리스트)을 만들고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되며,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개 식용 종식 논의는 지난 정부에서 시작되어 사회적 논의기구 등을 통해 지속해 왔으나 사회적 합의도출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정부에서 개 식용 종식을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보고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했다. 정치권도 여야 모두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개 식용에 반대하는 다수 국민의 기대와 우리 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적극 부응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에 따라 2027년부터 미국, 대만 등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이로써
서울시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전년 대비 1천억 원 늘린 1조 7천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자금은 시설자금·긴급자영업자금 등 ‘고정금리·직접대출 자금’ 2천억 원과 희망동행자금·안심금리자금 2.0 등 ‘변동금리·금리보전자금’ 1조 5천억 원을 더한 총 1조 7천억 원 규모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92.5%가 올해 경영상황이 전년과 비슷하거나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고, 가장 바라는 지원정책으로 금융지원을 통한 경영 위기 극복(72.9%)이 가장 많았다. 이에 서울시는 다수 소상공인의 바람을 반영하여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자금을 확대 지원한다. 서울시는 고금리 및 경기침체 장기화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원금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 등의 금융부담 절감을 위해 대환대출 자금인 ‘희망동행자금’을 총 3천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이며, 2.0% 금리 보전을 제공해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에 몰두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희망동행자금’ 이용 시 중도상환수수료 및 서울신용보
중소벤처기업부는 ‘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소상공인법」 개정 법률안은 16일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적용될 예정이다. ‘백년소상공인’이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으로 백년가게는 업력 30년 이상의 우수 소상인, 백년소공인은 10인 미만의 제조업으로 업력 15년 이상 숙련된 소공인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부터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법적근거 미비로 예산 확보와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법제화로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등 제도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백년가게 1,424개사, 백년소공인 959개사 등 총 2,383개의 백년소상공인을 지정하여 운영중이다. 이번 개정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장기간 사업운영, 사회기여, 지속성장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백년소상공인’으로 정의, 사업승계 조항 신설(제2조제2호, 제3호) ② 백년소상공인의 요건과
경상북도는 2024년 농축산유통국 소관 사업에 지난해 대비 130억원 증가(1.3%)한 1조 481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일반회계) 11조 1,193억원의 9.4%를 차지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국가 기간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으로서 농업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농축산유통국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 민간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세계 식품시장 규모의 성장과 K-푸드 중심 한류 확산 등에 대응하기 위한 농식품가공기업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아이쿱 생협과 지역 식품기업에서 2,500억원 정도의 민간 중심의 활발한 투자유치를 적극 끌어낼 계획이다. 또 지역 농식품 가공업체의 경쟁력 제고와 전통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24개 업체 176억원을 투입해 성장 가능성과 수익성이 높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농어촌진흥기금을 통한 민간투자도 촉진한다. 도내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에 최대 10억원, 첨단 스마트팜을 설치하는 청년에게도 20년 상환 조건으로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고, 농식품 분야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법인에 5억원까지 지원하는 등 총 650억원을 1% 저리 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