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전국 식량작물 생산량의 20%를 차지하는 최대 생산 기반을 토대로 농업인 경영안정과 쌀 적정 생산, 재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올 한 해 식량산업 분야 역대 최대 규모인 9천59억 원을 투입한다. 전남은 2024년 한 해 전국 식량작물 생산량(419만 톤) 가운데 84만 1천 톤을 생산해 전국 1위를 기록했고, 이어 충남(75만 6천 톤), 전북(66만 3천 톤), 경북(53만 3천 톤), 경기(41만 톤)가 뒤를 이었다. 전남도는 지난해 전국 최대 규모의 벼 재배면적 감축을 통해 쌀값 상승을 견인하고, 벼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인정받는 성과를 거뒀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식량산업 지원을 한층 확대해 쌀 적정 생산과 생산비 절감을 유도하고, 기후변화로 잦아진 각종 농업재해에 선제 대응해 농업인 경영안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농업인 경영안정을 위해 ▲공익직불제 4천680억 원, 벼 경영안정대책비 570억 원 ▲무기질 비료 가격안정 지원 99억 원 등 4개 사업에 총 5천463억 원을 지원한다. 쌀 적정 생산 분야는 ▲논콩·수급조절용 벼 등 전략작물 직불금 806억 원 ▲두류·밀·감자 등 전략작물 산업화 지원 175억 원 ▲논 타작물 재
치솟는 물가와 대출이자 부담 속에서도 시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음식점·제과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연 1~2% 저금리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을 시행한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도록 시·도 등에 설치된 기금이다. 올해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규모는 총 12억 원으로, 자금 소진 시까지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시설 개선을 통해 위생 수준을 높이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융자 종류별 연 1~2%로 시중 은행보다 낮게 적용한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식품제조업소의 경우 3년 거치 후 5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보다 완화된 조건이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서 영업 중인 식품제조가공업소·일반음식점 등이며 조리장·작업장 환경 개선, 위생 설비 보완 등 영업장 시설과 위생 수준 개선에 필요한 시설개선자금이 지원된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도입을 준비하는 식품제조업소는 최대 8억 원까지,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는 최대 1억 원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는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고기 등 가정간편식과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햄・소시지 등을 제조・판매하는 식육가공업체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860여 곳을 대상으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외식물가 상승으로 갈비탕, 불고기 등의 가정간편식 소비가 늘고, 새학기 학교급식 납품을 앞두고 햄・소시지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을 고려해, 국민이 자주 섭취하는 식육가공품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통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특히 최근 3년간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증가하는 반면 식육가공업체는 감소하는 추세를 반영해, 올해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에 대한 점검을 전년 대비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작업장 내 축산물 등 위생적 취급 ▲자가품질검사 규정 준수 ▲축산물가공품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위생점검과 함께 불고기・갈비탕・떡갈비 등 식육가공품 1,080여 건을 수거하여 장출혈성대장균‧살모넬라 등 식중독균, 항생제 및 농약 등 잔류물질(최대 264종) 오염 여부 등을 검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
경기도가 지난해 도매시장 수산물, 일본·인도네시아산 수입품 등 도내 유통 식품과 학교·어린이집 급식 식재료를 대상으로 총 3,792건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번 검사는 유통식품 1,265건과 급식 식재료 2,527건으로 나뉘어 2025년 1년 동안 진행됐다. 먼저 유통식품은 도내 도매시장과 수산물 직판장에 유통되는 수산물 519 건, 일본산 수입 수산물과 가공식품 132건, 북한 핵폐수·인도네시아산 수입제품 25건 등 사회적 이슈에 따른 점검 대상 식품 위주로 구성됐다. 검사 결과, 유통식품 1,265건 모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매시장 집중검사는 2023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도내 8개 도매시장과 수산물 직판장을 중심으로 매년 진행됐으며, 올해 넙치·돔·숭어 등 주요 어종이 검사 품목에 포함됐다. 일본산 검사 대상으로는 돔·방어·소스·카레 등이 있다. 학교·어린이집 급식 식재료 분야 2,527건 역시 전 건 적합 판정을 받았다. 학교급식 식재료는 수산물 1,479건, 농산물 327건, 가공식품 3건 등 총 1,809건을,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는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대상 농산물
대전시는 소상공인 대상 경영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신청에 이어 대면 접수가 시작됐다. 9일부터 18일까지 총 2만 8,818건의 온라인 접수가 진행됐고, 이 가운데 1만 1,662건이 적격 심사를 통과해 지원금을 받게 된다. 박제화 대전시 경제국장은 지원금 대면 접수 첫날이었던 19일 대전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2월 19일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7개 밀가루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에게 송부했으며, 같은 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심의절차가 개시됐다. 심사관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담합행위 근절 조치의 일환으로 ’25년 10월부터 ’26년 2월(총 4개월 반)까지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심사관은 국내 밀가루 B2B 판매시장에서 88%의 점유율(’24년 기준)을 차지하는 피심인들이 장기간(’19.11월 ~ ’25.10월, 총 6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가격 및 물량배분 담합행위를 했다고 판단했고, 이 사건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이 5조 8천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했다. 심사관은 위와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및 제3호(물량배분 담합)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향후 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민생을 위협하는 담합행위에 대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도내 중장년 구직자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중장년 인턴십 사업’ 참여자와 기업을 23일부터 모집한다. 올해는 총 730명의 중장년 도민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중장년 인턴십 사업은 도내 중장년(40세 이상 65세 미만)을 인턴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등에 1인당 월 120만 원씩 최대 3개월, 총 360만 원의 인턴십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업은 채용 전 인력을 검증할 수 있고, 구직자는 실무 경험을 쌓으며 단기 일자리가 아닌 재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 경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도는 사업에 선발된 참여자의 직무 적응과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487개 기업과 965명의 구직자가 참여해 당초 목표 대비 107%의 실적을 기록했다. 참여기업들은 정규직 채용 전 인력 검증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여자들은 현장 중심의 실무 경험을 통해 직무 이해도와 역량을 높일 수 있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기업과 중장년 구직자는 23일부터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서울시가 서울창업성장센터를 중심으로 중국과 유럽(독일) 전략 거점을 연계한 창업기업 해외 진출 및 현지 안착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해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서울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법인 설립부터 초기 운영, 판로 개척, 투자 유치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국과 유럽을 글로벌 전략 시장으로 설정하고, 중국은 산동성 옌타이시, 유럽은 독일 잘란트 주를 중심으로 현지 거점을 구축해 서울시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참여 기업 선발부터 사업 운영, 성과 관리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며, 단기적인 해외 방문이나 전시회 참가 중심의 기존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필요시 현지 거점에 상주하며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글로벌 진출 모델을 구축한 점이 이번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이다. 서울시는 중국 산동성 옌타이시와 독일 잘란트 주를 핵심 거점 지역으로 선정해 현지 법인 설립과 초기 운영을 집중 지원하며, 참여 기업은 해외 진출을 위한 사전 진단을 거쳐, 현지 법인 설립 절차, 법률·세무·회계 컨설팅, 계좌 개설, 인허가 등 복잡한 초기 진입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초기
서울시가 취업·재취업·창업 정보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어 시민들이 일일이 찾아다녀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 권으로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 지원 정보를 바로 찾을 수 있도록 ‘2026 서울의 모든 잡(JOB)’을 발간했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들의 신속한 취업과 성공적인 창업을 돕기 위해 일자리 가이드북 ‘2026 서울의 모든 잡(JOB)’ 5천 부를 2월 19일부터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일자리센터 등에서 비치・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북은 ‘내 일(JOB)이 생기면 내일(Tomorrow)의 웃음이 피어난다’는 메시지로, 취업·재취업·전직 과정에서 시민들이 겪는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청년·중장년·여성·어르신·장애인·노숙인·제대군인·외국인 등 생애주기·계층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한 권에 담아, 시민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책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담았다. ' 일자리 핵심 9개 분야 정보 및 가이드 제공, QR코드로 접근성 강화' 이번 가이드북은 고용서비스·공공일자리·취업지원·직업훈련·창업지원·일경험 및 고용장려금·청년지원정책·근로조건개선·우수사례 등 9대 핵심 분야로 정책 정보를 체계화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상공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단독조정제도 도입, 소비자 소송지원제도 근거 명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의 신속한 조정을 위하여, 1인의 조정위원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독조정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조정을 위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최소 3인의 위원이 필요하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합의 권고 금액이 200만 원 미만인 소액 사건 중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등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큰 이견이 없는 사건, ▲소비자분쟁의 사실관계 및 쟁점이 간단한 사건, ▲당사자 모두가 합의의사를 명백히 밝힌 사건 등에 대하여는 1인의 조정위원만으로도 사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독조정제도가 신설된다. 단독조정제도가 도입되면 분쟁조정 처리기간이 단축되는 한편, 대규모 집단분쟁 등 중요한 분쟁사건에 보다 많은 인력과 시간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사업자의 불수용 의견으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분쟁조정 사건에 대하여 소비자가 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