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확인지급, 접수 시작!
(식품외식경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순차적 신청·접수 방침에 따라 2월 17일, 별도의 증빙이 불필요한 '신속지급'을 먼저 실시했으며 4월 21일, 증빙자료를 소상공인이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확인지급을 2차로 실시합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유형별 지급 비교] ■ 신속지급 · (지원 대상) 8개 배달앱*에서 보유한 배달 실적을 기준으로 배달비 지원 *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바로고, 부릉, 생각대로, 먹깨비, 안전반값택배 · (제출 자료) 불필요 ■ 확인지급 · (지원 대상) - 신속지급 외 대상으로서 모든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및 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한 경우 -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배송)하는 경우 · (제출 자료) -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자료 - 실제 배달 여부 및 실적 확인이 가능한 자료 ※ 확인지급 지원 대상 · 신속지급 대상과 동일한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만 신속지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 ·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택배사, 배달 플랫폼 등을 이용하거나 대표자 또는 직원이 직접 고객에게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