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월 6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개 식용 종식을 위해 개식용 영업자에 대한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식용종식법 공포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 등 시설의 신규 또는 추가 운영이 금지되고, 공포 3년 후인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과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의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개 식용 관련 영업자는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을 구·군 담당 부서에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종식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전·폐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영업장 폐쇄 조치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대구광역시는 다양한 업종의 형태로 사각지대에 있는 개 식용 관련 영업장에 대해 효율적 대응을 위해 지난 3월 7일 경제국장을 팀장으로 개 식용 종식 전담팀(TF)을 구성했으며, 농장·도축장·유통·식품접객업을 포함한 관련 영업장에 대해 대구시 관련 부서 간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에서도 개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하는 불법·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작년 한해 온라인 쇼핑몰과 누리소통망(SNS)에서 불법·부당광고를 반복 상습 위반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소비자 기만 또는 거짓‧과장 광고 등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불법 게시물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위반업체는 행정처분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작년에도 지자체와 함께 온라인상의 상습 불법·부당광고 행위를 186건 적발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부당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3월 초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이 발표된 이후 1년이 경과함에 따라 그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플랫폼 사업자, 입점 소상공인,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갑을 문제의 우선 해소를 위해 정부는 국정과제로서 자율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고, 그 첫 결과로 작년 3월 초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배달앱 자율규제 방안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땡겨요, 위메프오 등 5개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 사업자단체,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가 참석하여 마련한 것으로, ▲입점계약 관행 개선, ▲분쟁처리 절차 개선, ▲상생 및 입점업체의 부담 완화 방안 등을 통하여 공정한 거래 관행 확립 및 상생발전을 위해 이해당사자 스스로 노력해 나가기로 발표했다. 또한,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과 입점 소상공인 간에는 자율규제 방안 발표 후 1년이 경과하면 필요한 이행점검 및 재검토를 실시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이행점검 및 재검토가 진행됐으며, 그간 2차례의 서면 이행점검* 및
경기도가 ‘2024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대상으로 연천 열두개울 상가상인회 등 골목상권 공동체 228개소를 선정했다.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지역 골목상권 기반으로 조직된 공동체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소상공인 지원 한계를 극복하고 역량을 강화해 상권의 정체성을 확립,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앞서 도는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분야별 공모를 3주간 진행했다. 총지원 규모는 25억 원이며, 공모 분야는 크게 ▲신규 조직화(1년 차) ▲골목공동체 기본 성장(2~6년 차) ▲골목공동체 대학협업 ▲우수골목 조성 ▲특성화 지원 등 5개다. 지원 대상은 도내 골목상권 소상공인 30인 이상으로 구성된 골목상권 공동체다. 도는 올해부터 지역 주도의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를 위해 신규 조직화, 우수골목 조성 특성화 지원 및 대학협업 사업비 재원 분담률을 기존 도비 100%에서 도비 50%, 시군비 50%로 변경했다. 사업 추진 주체도 상인회에서 시군, 시군 공공기관으로 변경했다. 세부 지원 내용을 보면 ‘신규 조직화’는 총 14개소 신청을 받아 최종 10개소를 선정했다. 개별 소상공인 30개 점포를 하나로 묶어 ▲공동마케팅 ▲공동시설환경개선
광주광역시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축·유통·판매하는 지역업소를 대상으로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받는다. 이는 지난 2월 6일 개식용종식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식용개 사육농장, 도축, 유통상인, 식품접객업 신규 개설이 금지됐고, 오는 2027년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할 수 없으며,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존 개 식용 관련 사업장을 운영 중인 사업자는 오는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영업장 소재지 자치구로 직접 제출해야 한다. 신고한 업체들은 오는 8월 5일까지 영업장 감축 계획, 전업, 폐업 일정이 담긴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전·폐업 지원 등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며, 영업장 폐쇄조치와 함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콜센터를 운영해 개사육농장의 영업신고와 이행계획서 작성방법, 민원 분야 담당 부서를 안내하고 있다. 남택송 농업동물정책과장은 “신고서가 제출되면 현장 방문을 통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한 뒤 구체적 지원방안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며 “기한 내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
(식품외식경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음식점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8일에 열린 민생토론회(중소벤처기업부 주관) 후속조치 차원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과징금 허용 ▲비대면 조사 거부·기피·방해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현재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개정했고, 영업자가 선택할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 손실 등 피해를 최소화한다. 또한,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영업장 출입·검사 등이 어려운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실시하는 비대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혔다. 이번 개정으로 음식점 등 선량한 영업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인천광역시는 18일 인천시청에서 인천소상공인연합회, 인천 교통공사와 '인천 소상공인 반값 택배'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의 혜택과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 '인천 소상공인 반값 택배' 지원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인천시는 우선 1단계로 오는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인천 지하철 1, 2호선 57개 역사 중 30개 역사에 소상공인 택배 집화센터를 설치해 집화센터에 직접 접수한 모든 소상공인 물량을 대상으로 택배시장 평균가격 대비 50% 절감된 반값 택배 서비스를 연간 120건 한도로 지원한다. 아울러, 택배시장 평균가격 대비 25%가 절감되는 소상공인 업체 직접방문을 통한 물품픽업 서비스는 무제한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2단계는, 2025년 7월부터로 인천 지하철 1, 2호선 57개 모든 역사에 집화센터를 설치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사업의 핵심은 소상공인의 물류비용 절감과 빠른 배송을 통한 소상공인 물류경쟁력 강화에 있다. 인천시는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위해 매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물류구조의 문제점을 꼼꼼히 살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 소비 패턴의 확산으로 온라인 쇼핑 시장
경상남도는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약칭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7년 이전까지 개식용을 종식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별법에 따르면 올해 2월 6일부터 신규 식용개 사육 농장, 도축·유통 상인, 식품접객업 개설은 즉시 금지되며, 기존 업자들은 다음 달 7일까지 시설 명칭과 주소, 규모, 운영 기간 등이 포함된 신고서를 농장·영업장 소재지 시군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한 업자는 올해 8월 5일까지 영업장 감축 계획, 철거, 폐·전입 예정일 등을 담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토대로 시군 현장 실태조사 등을 거쳐 정부 전·폐업 지원기준(안)이 마련되는 대로 지원 금액을 산정해 지급할 계획이다. 만약, 기한 내 운영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개식용종식법 제10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도 손영재 축산과장은 “개 식용 종식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며 “특별법 후속조치가 안정적으로 이행되고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도록 동물 보호·복지 여건 개선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상권기획자, 지역가치창출가(로컬크리에이터) 등 민간 전문가와 지자체, 상인·주민이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상권의 발전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동네상권발전소’ 사업 대상지 13곳을 신규 선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작년 12월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민간주도로 지속가능한 혁신상권을 조성해 지역상권을 재건한다’는 비전 아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2023년~2025년)을 발표했으며, ▴정부주도에서 상권주체와 민간주도로의 지원전략 변화, ▴지역사회와 공존·상호발전하는 상권 등을 새로운 정책 방향(패러다임)으로 제시한 바 있다. ‘동네상권발전소’는 새로운 상권 정책 방향(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정부의 대표 정책으로, 민간 전문가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사업(비즈니스) 모델 등을 제시하고 지자체·상인·주민 등 지역 구성원이 함께 지역 현안문제 해결 및 상권 발전전략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13곳의 예비상권들은 최대 1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연결망(네트워크) 구축, 지역 자원 발굴, 지속 가능한 상권을 위한 동네상권 전략 수립 등 상권 개발에 필요한 연구·기획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동네상권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에 대한 시장 자율감시라는 공시제도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정보제공자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보이용자의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시대상․주기․항목 등 공시제도 전반에 대하여 체계적․종합적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중 일부 사항에 관한 공정거래법이 개정 (’24.2.9)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규정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시행령은 4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련 고시는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관련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사항으로서 신속하게 자진시정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면제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① 신규 기업집단 지정․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②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위반으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상세내용 별첨 참조) 등은 과태료를 면제하고 장래의 법 위반 예방 등을 위하여 주의를 촉구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공시내용의 정확성 제고, 연휴가 집중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