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료 60%→80% 지원 확대

’22년 11월~’23년 10월 중 보장금액 2천만원 이상 가입 점포 5,500여 곳 대상

서울시가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해복구를 돕고 더불어 피해 상인의 생활안전망도 보장해주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료’ 지원사업의 보조율을 기존 60%에서 80%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 중 전통시장 화제공제에 신규(갱신포함) 가입하는 점포 5,500여 곳이다. 보장금액 6,000만 원인 화재공제에 가입한 전통시장 상인이라면 연간 총 보험료 204,200원 중 80%에 달하는 163,36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은 정부가 사업운영비를 지원하고 시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민간보험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전통시장 전용 공제상품이다.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이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시는 노후화된 시설과 점포가 다수 밀집해 있는 전통시장 특성상 작은 화재로도 막대한 재산 피해는 물론 이웃 점포까지 손실을 입을 수 있다며 상인들의 안전망 확보를 위해 ’21년 하반기부터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년간 화재공제보험료 지원을 받은 점포는 ’21년 1,100여 곳, ’22년 2,600여 곳 등 총 3,700여 곳에 이른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기준 서울지역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점포는 총 42,432곳 중 7,133곳으로 가입률이 17%에 불과하고, 여기에 가입점포 절반 이상(50.4%, 3,597곳)이 보험료 지원대상이 아닌 보장금액 2,000만원 미만의 상품에 가입해 있어 피해가 발생해도 보장금액이 크지 않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화재발생 시 실질적인 화재피해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보장금액 2,000만원 이상인 보험상품에 가입을 확산하고 상인들의 자부담 비용 경감을 위하여 지원률을 현행 60%에서 80%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보험료 지원대상은 ’22년 11월~’23년 10월 말까지 보장금액 2,000만원 이상의 보험(타인배상책임 의무 가입)을 가입(신규, 갱신)하는 전통시장 상인(사업자등록자)이다.

 

보험료 지원은 최대 80%까지며 상품에 따라 57,760원~163,36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미 보험료를 냈다면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은 우편을 통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상권육성실)으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통시장 화재공제 누리집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보험 가입이 완료되면 전통시장이 위치한 각 자치구 전통시장 담당부서에 지원신청서, 가입증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여부가 결정되면 보험료 지원금은 해당 상인의 계좌로 환급된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은 화재 시 자신의 재산은 물론 이웃의 재산까지 지킬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이라며, “물가상승으로 인한 소비 위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화재보험료 지원을 확대해 영세 상인들의 든든한 안전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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