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Biz] 내년부터 '온라인몰 화면'서 신선식품 유통기한 정보 확인 가능해져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 의결

 

내년부터 소비자들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신선식품·화장품 등의 유통기한 정보를 판매화면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용 제품 등은 인증·허가번호 정보가 판매화면에 노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고시에도 식품, 화장품 등 소비자가 섭취하거나 흡입·접촉하는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경우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

 

그동안 판매자들은 매일 입고되는 신선식품의 경우 제조연월일·유통기한을 구체적인 날짜로 표시하려면 매번 판매화면을 수정해야 해 고시 준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해왔다.

 

이에 제조연월일·유통기한에 대한 정보를 '실물상품 참조'나 '별도 표시' 등의 방식으로만 판매화면에 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공정위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소비자 안전·선택권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판매자가 제조연월일·유통기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우선 '상품 발송일을 기준으로 유통기한이 △일 이상 남은 상품만 판매한다', '소비자 주문 접수일을 기준으로 △일 이내 제조된 상품만 판매한다'와 같이 상품 발송일이나 주문 접수일을 기준으로 유통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표시할 수 있게 했다.

 

또 '유통기한이 △월 △일부터 △월 △일까지인 상품을 순차 발송한다'처럼 재고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표시하는 것도 용인했다.

 

아울러 어린이제품, 생활화학제품 등 인증·허가를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에는 인증·허가번호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크기의 문자로 명확히 표시토록 했다.

 

기존 고시는 별도의 인증·허가를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경우,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 관련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표시방법은 구체적이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고시를 개정해 판매화면에 인증·허가번호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크기의 문자로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인증·허가번호'를 '판매가격'보다 크거나 최소한 같은 크기로 표시하는 것을 권장하는 방식 등이다.

 

공정위는 "개정 고시가 시행되면,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합리적 선택권이 더욱 두텁게 보장되고, 판매자들의 정보제공 부담 또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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