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에 앞서 오는 8~14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설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 업체 ▲전통시장·대형마트 등 설 성수식품 판매업체 ▲설 귀성길에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 총 3500여 곳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다.
또 설에 많이 소비되는 한과, 사과, 굴비,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및 식중독균 등을 검사할 예정이다.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10일 수입통관 단계에서도 정밀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수입검사 강화 대상은 ▲고사리·밤 등 농산물(7개 품목) ▲포도주·건어포 등 가공식품(5개 품목) ▲프로바이오틱스·프로폴리스 등 건강기능식품(4개 품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