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편의점 등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편의점 자율규약에 포함된 편의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의 범위·감면의 구체적 기준을 표준가맹계약서에 반영했다.
또한 규약에는 미반영 됐으나 점주의 휴식권 차원에서 제기된 명절·경조사 시 영업시간 단축을 위해 그 조건과 사전고지, 일괄승인 등 관련 절차를 명시했다.
명절 휴무와 관련해 편의점 본부가 6주 전에 먼저 일괄 공지해 휴무 의사가 있는 편의점주에게 4주 전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도록 계약서에 담아, 점주가 쉬겠다는 의사를 자유롭게 표시토록 했다.
심야 영업시간에 손실이 발생할 때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사안도 반영, 3개월 간 0∼6시에 손실이 나면 배상토록 했다.
이 때문에 일정 기간 이상 영업수익률 악화가 지속돼 폐업할 때는 영업위약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는데, 면제 기준은 역시 책임 없는 사유로 일정 기간 이상 영업적자가 누적되는 경우로 한정했다.
그럼에도 편의점 본부가 편의점주에게 위약금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점주의 귀책 사유를 본부가 입증하도록 했다.
아울러 계약 기간이나 갱신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축소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생겼고, 양자가 합의할 때만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사유는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변화했을 때, 소비자의 기호가 바뀌었을 때 등이다.
이와 함께 새 계약서에는 분쟁조정 신청이나 공정위 조사 협조, 단체 활동 등의 이유로 본부가 점주에게 보복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 보급을 통해 가맹점주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점주와 가맹본부가 더욱 상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