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 확대된다

현행 12종에서 다랑어, 아귀, 주꾸미 추가, 2020년 상반기부터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을 현행 12종에서 15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추가된 수산물 3종은 다랑어, 아귀, 주꾸미로, 소비량과 수입량 및 전문 대중음식점이 많은 품목 중에서 이해관계자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선정되었다.

 

이 시행령은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시행시기는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게시판 등 준비기간과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홍보기간을 감안하여 정하였다.

 

현행 법률상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

 

황준성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 확대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푸드&라이프

더보기

비즈니스 인사이트

더보기
경남도, 농식품 팁스에 창업·벤처기업 3개사 선정, 비수도권 1위로 최다 성과!
경상남도는 농식품 팁스(TIPS)인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사업’에 경남도 창업·벤처 기업 3개사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팁스는 민간 투자사가 우수 창업기업에 1억원 투자 후 추천하면, 정부는 연구개발, 창업사업화 등 최대 7~15억원(일반 7억원, 농식품 10억원, 딥테크 15억원)을 매칭 지원한다.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사업’은 우수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사업화에 성공한 농식품 분야 창업기업의 빠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으며, 민간 투자 유치를 받아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은 우수 벤처·창업기업에 대해 민간투자금과의 1:1 후속 매칭을 지원한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전국에서는 16개사가 선정됐으며, 그 중 경남도는 (주)미스터아빠, (주)로보스, (주)에코맘 산골이유식 3개사가 선정되어 서울(4개사) 다음으로 비수도권 1위에 해당하는 최다 성과를 냈다. 선정된 기업인 (주)미스터아빠는 디지털 기반 자동화와 데이터 반응형 스마트농산물 소분센터를 구축하여, 경남도 출자 3개 펀드에 20억원을 투자받았다. 또 2021년 경남형 액셀러레이팅 사업을 통해 멘토링, 투자설명회(IR), 투자유치, 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받았다. 도축공정 무인화

식품외식경영포럼

더보기

J-FOOD 비즈니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