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융복합 건기식 허용,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거듭나나

정부는 지난 11일 열린 ‘2021 건강기능식품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이는 융복합 시대 소비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복합제품을 상품화한 것으로 융복합 제품 판매 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이란, 음료 형태의 일반 식품에 정제나 캡슐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이 결합된 하나의 제품을 뜻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야쿠르트에서 개발한 알약과 음료가 함께 들어있는 상품을 떠올리면 된다.

 

 

한국야쿠르트가 2013년 출시한 ‘쿠퍼스 프리미엄’은 뚜껑에 정제 형태의 밀크씨슬을, 용기에는 액상 형태의 헛개나무 추출분말을 함유해 소위말하는 대박을 터트렸다. 이에 고무된 한국야쿠르트는 2019년에는 이중 제형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 ‘장케어 프로젝트 ‘MPRO3’를 출시했고 2년 만에 1억 병 판매를 달성했다.

 

이번 규제 샌드박스 발표에서 정부가 예시로 언급한 형태 역시 이러한 제품들과 맥을 함께한다. 기존의 야쿠르트를 넘어 혼합음료나 과채주스, 액상차 등 액상 식품의 뚜껑 부분에 정제나 캡슐, 환 등의 건기식을 함께 포장 하는 형태라 하는 것이 정확하다.

 

해당 정책의 발표 후 업계의 관심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는 최근 몇몇 업체들이 내놓은 알약과 액상제품을 결합한 건강기능식품의 시장반응이 나쁘지 않았고,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결합이 가능해진다면 보다 다양화된 제품을 생산해 점차 다양화되는 수요를 공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식품업계의 새로운 활력될까?

앞서 언급했듯 해당 샌드박스는 건기식과 일반 식품의 일체형 포장으로 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각 산업 간 동반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실행된다. 식약처는 업체의 상공회의소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5월 즈음 첫 허가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을 개발 하기 위해서는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시설과 규모를 갖춘 기업이어야 한다. 때문에 몇몇 대형식품업체들은 ‘다시 오지 않 좋은 기회’라며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반면 소규모 회사들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지 못해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는 변화가 필요한 식품업계에 새로운 자극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극대화 된 시기이기에, 건강기능식품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이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러한 흐름은 식품업계에 새로운 형태의 제품 개발에 대한 열정의 불씨를 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판매 허가는 소바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도 매우 유의미한 시도다. 극단적인 예로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기 전 유사한 효능을 가진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해 효과를 가늠해 볼 수도 있다.

 

또한 이번 규제 샌드박스는 점차 단순화되어 차별성이 없었던 음료, 차, 유제품의 카테고리가 다양화 되고 세분화 되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때문에 소비자들의 적절한 니즈와 결합된다면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은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기능성 손실과 유통관리에 주의해야

다만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의 확산에도 주의사항은 있다. 우선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함에 있어 그 효능에 문제가 생겨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이다.

 

단순히 일반식품에 효과가 미비한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패키징하여 내놓은 개념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명한 기능성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특히 이번 발표로 인해 기존에 액상제품을 판매하고 있던 업체들이 상당수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에 도전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과 도전은 응원할 일이지만,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기도 전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분명한 기능성을 갖추고 절대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연구와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냉장보관, 실온보관 등 제품의 특징에 따라 동일한 온도에서 보관이 가능해야 하는 점도 전제돼야 한다. 서로 다른 형태와 재료의 제품이 함께 묶이기 때문에 더욱 세밀하고 정확한 온도관리와 보관이 필수적이다.

 

소비자들이 새로운 제품에 대한 관심과 건강 증진에 대한 기대로 제품을 구매했는데, 막상 잘못된 보관으로 품질이 저하된 제품을 복용한다면? 이보다 끔찍한 일을 없을 것이다. 때문에 대형마트부터 편의점에 이르기까지 여러 유통채널에서 각 제품에 맞는 정확한 보관방법을 숙지해 최상의 상태로 소비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도적인 점검도 필연적이다. 현재도 판매되는 제품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을 출시하려면 소분 판매가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법이 정확히 언제 개정될지는 확실치 않다.

 

때문에 식약처는 융복합 건강기능식품도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처럼 소분 판매 등에 대해 규제특례를 통해 면제시켜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밖에도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능성소재 국산화 지원,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제도 활성화, 기능성식품 전문인력 양성, 기능성식품 수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뒷받침 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한국의 비율은 1.8% 수준이다. 이번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이 식품업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어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규모 확대의 밑거름이 되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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