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외식경영) 울산, 군산 등 고용.산업 위기지역 8개 도시를 방문해 기업운영과 관련된 고충을 상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경제·고용지표 악화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일자리 유지·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을 전국 8개 고용·산업 위기지역*에서 운영한다. 국민권익위는 첫 번째로 4일 울산지역을 방문해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60여명을 대상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 ’18년 하반기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 개최 지역
(고용위기지역) 울산 동구,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진해, 영암, 목포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창원, 군산, 거제, 통영, 고성, 해남, 영암, 목포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민생·경제분야 현장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를 열어왔다. 이 현장회의는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인허가·고용·인증·판로·자금지원 등 경영활동 전반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는 자리다.
올 하반기에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에 발맞춰 정부 지정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대상으로 매월 2회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열리는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는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자체 등 관련기관들과 연계해 운영된다. 상담 중 바로 해결이 가능한 사안은 현장에서 즉시 해결하고, 추가 조사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된다.
아울러, 기업관련 정책건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총괄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유하고,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기능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국민권익위의 고충처리 및 제도개선 기능과 조직역량을 결집하여 영세 소상공인들이 겪는 많은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고용·산업위기지역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