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상공인 집중 지원으로 민생경제 살린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 지난해 본예산 대비 52.7% 확대

 

대전시는 내수 침체 장기화,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나날이 심각해지는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지난해 본예산 대비 52.7% 확대하고, 맞춤형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1일 민생경제 지원 시정 브리핑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초저금리 특별자금 확대, 임대료 및 인건비 확대·개선, 카드 결제 통신비 신설, 공동배송 확대 등 대폭 강화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위기 극복 ▲성장 촉진 ▲특화지원 ▲경영회복지원으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지원책을 발표했다.

 

먼저, 1단계로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자금지원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한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대전형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의 규모를 4,000억 원에서 올해 6,000억 원으로 늘리고, 업체당 대출한도도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상향하며, 연 2.7% 이자를 2년간 지원한다.

 

특히, 소비위축으로 피해가 큰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등 생활 밀접 5대 업종 소상공인과 청년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특례 보증을 시행한다.

 

이장우 시장은 “소상공인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책인 초저금리 특별자금을 6,000억 원 규모로 확대했다”라며 “1~2% 대의 낮은 이자로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고, 향후 정부 추경 등 감안하여 자금규모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의 각종 비용 상승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정비 3종(임대료, 인건비, 카드 결제 통신비) 세트를 지원한다.

 

연 매출액 5,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을 지난해 30만 원에서 올해 60만 원으로 확대하고,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신규 채용한 월 60시간 이상 근무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면 근로자 1인당 150만 원의 인건비를 최대 2명까지 확대 지원하며, 전국 최초로 유무선 카드 결제 통신비를 최대 11만 원까지 지급한다.

 

이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안전한 생업을 지원하기 위해 병원 입원 시 유급병가 최대 102만 원,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최대 36만 원, 고용·산재보험료를 지속 지원하고,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의 재기를 위한 서민금융 대출, 채무조정 등 고용과 복지까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2단계로 소상공인 성장 촉진을 위한 경영개선, 판로개척,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대표적 경영개선 사업인 자영업닥터제의 경우 시설개선비 자부담 비율을 20%에서 10%로 낮추고, 지원 금액도 지난해 최대 250만 원에서 올해 최대 300만 원으로 확대하며 폐업 원상 복구비 지원 금액도 지난해 최대 200만 원에서 올해 최대 250만 원으로 높인다.

 

또한, 지난해 8개 전통시장에 구축했던 공동배송시스템을 확대․개선하여 10개 전통시장에 배송차량(배송기사 포함)과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 상점가 65개소 전체에 대해 라이더 배송(건당 2,000원, 월 31,000여 건)을 지원한다.

 

아울러, 최근 온라인 소비문화 확대에 따라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라이브대전장터’를 통한 실시간 방송 판매를 확대하고, 올해 안에 대형 e커머스에 대전특화 온라인 상시 홍보관을 개설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제품을 전국으로 홍보·판매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소규모 12개 전통시장에서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1인당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 지난해 9월, 상인회장 간담회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대전사랑카드 캐시백으로 지급하던 것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변경하고, 사업비도 지난해 2.7억 원에서 5억 원으로 2배 가량 확대했다.(정부행사와 동일기간 추진)

 

전통시장 시설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특히, 유등교 통행 차단 관련하여 도마큰시장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주차장 건립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공사비 50억 원을 조기 반영했고, 폭염 기간 전통시장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2개 전통시장에 시범적으로 냉풍기를 임차 지원한다.

 

3단계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전형 특화지원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대전시는 지난해 11월 KB금융그룹-한국경제인협회와 저출생 대응 소상공인 지원 협약을 체결했고, 6대 특화지원사업으로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2억 원)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1.6억 원) ▲미혼 소상공인 만남 지원사업(1억 원) ▲소상공인 건강검진비 지원사업(2.2억 원) ▲소상공인 난임시술비 지원사업(1억 원) ▲소상공인 산후건강비 지원사업(2.2억 원) 등을 추진한다.

 

추가적으로, 대전시와 충남도가 함께 마련한 지원대책으로서 현재 극심한 경영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경영회복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전년도 매출액 1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에 대해 재료비 등 경영비용 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대전시는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 후 3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장우 시장은 “이번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 것과 더불어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사업 추진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의 경영 여건이 안정화되고, 민생경제의 불씨가 되살아날 때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촘촘한 지원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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