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대체식품 표시, 정부 가이드라인 나왔다

 

 

동물성 원료 대신 식물성 원료로 제조하는 '대체식품'에 대한 표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소비자 알권리가 보장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품에 '대체식품'을 표시하려는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한다.

대체식품은 동물성 원료 대신 미생물, 식용 곤충 등을 주원료로 사용해 기존 식품과 유사하게 제조했다고 표시‧판매하는 식품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세계 대체 식품의 시장 규모는 2019년 103억 달러에서 2025년 178억 달러로 커질 전망이다.

 

식약처는 대체식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만큼 대체식품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는 대체식품을 제조‧가공‧수입‧소분하는 영업자가 대체식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대체식품이라고 표시하는 경우 적용한다.

 

영업자는 대체식품, 제품명, 동물성 원료 포함 여부 3가지를 모두 표기해야 한다. 용기‧포장의 표시면 중 상표 또는 로고가 인쇄된 부분에 대체식품 용어를 14pt(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표시해야 한다.

 

제품명은 동물성 식품 등으로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소고기' '돼지고기' '우유' '계란' 등 1차 산물의 명칭은 대체식품의 제품명에 사용할 수 없다.

 

동물성 원료가 들어있지 않은 경우는 12pt 이상 글씨로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고기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또는 '고기 무첨가' 등이 있다. 식품 제조에 사용된 소스나 조미료 등에 동물성 원료가 미량 들어있는 경우도 동일한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대체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품의 주표시면에 표시된 대체식품, 제품명, 동물성 원료 포함 여부 3가지를 확인하고 구매해달라"고 당부했다.

 


푸드&라이프

더보기

비즈니스 인사이트

더보기

식품외식경영포럼

더보기
[메뉴개발 세미나] 원조 숯불닭갈비·닭구이 전수창업 강좌 열려
닭연골과 닭목살, 닭안창살 등 ‘특수부위’를 내세운 <숯불닭갈비전문점 메뉴개발> 과정이 오는 7월 31일(수)에 열린다. ‘닭갈비’라 하면 갖은 야채에 고추장에 버무린 닭고기를 철판에 볶아 먹는 방식이 대부분이지만, 본래 닭갈비의 원조는 숯불에 구워먹었다고 한다. 1960년대 닭고기를 양념에 재웠다가 숯불에 구워 ‘닭불고기’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 춘천 닭갈비의 시초다. 최근엔 닭구이 일명 ‘숯불닭갈비’를 전면에 내세운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경우 200여개의 가맹점을 운영하는 등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원조 춘천 숯불닭갈비 방식 그대로 전수 닭 해체 방법부터 업소환경에 맞춘 대용량 양념레시피까지 '숯불닭갈비'는 껍질이 얇아 노련한 손길이 아니면 태우기 쉽다. 조리의 핵심은 바로 굽는 기술이다. 일반가정에서 만드는 단순한 조리레시피와 과정들만으로는 식당, 전문업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에 자영업자, 예비창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이번 <숯불닭갈비전문점 메뉴개발> 과정에서는 부위별 해체 작업부터 시연을 하고 부위별 쓰임새, 양념 소스 제조법, 곁들임 음식 구성, 상차림 방법을 자세하게 전수한다. 외식 전수창업 전문가단이

J-FOOD 비즈니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