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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반기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67건 접수·48건 성립. 전국 지자체 최고 수준

23년 상반기,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접수 67건, 처리 69건, 성립 48건

 

경기도의 올 상반기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실적이 전국 지자체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8일 4개 지자체(경기·서울·인천·부산) 등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23년 상반기 분쟁조정 실적 등에 대한 성과공유 간담회를 진행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가맹사업거래 분야 분쟁조정은 총 395건 접수됐고, 총 387건 처리됐다. 그중 경기도에서는 67건을 접수해 69건(’22년 이월 17건 포함)을 처리하는 등 4개 지자체 중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분쟁조정 성립 건수도 48건으로 약 94%의 성립률[(조정성립/(조정성립+불성립)×100]을 달성했다. 분쟁조정 처리일도 약 29일로 공정거래법상 법정 처리 기한인 60일보다 크게 단축해 빠르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최초로 분쟁조정 사건을 100건을 넘겨 108건 접수하고 113건(’21년 이월 22건 포함)을 처리한 바 있고, 올해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각 149%, 192% 상향된 접수 및 처리 실적을 보이며 더 많은 실적을 거두고 있다.

 

더구나 올해는 다수인이 공동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공동 분쟁조정 사건이 4건(일명 ‘집단 분쟁조정 사건’) 포함돼 있어, 이를 개별사건으로 환산 시 총 517개 가맹점 분쟁을 다룬 것으로 볼 수 있다.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협의회 위원장인 김홍석 선문대 교수는 “경기도는 지난 2019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권한을 이양받아 현재 4개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분쟁조정을 처리하고 있으며, 성립 건수도 제일 많다”며 “타 지자체 대비 높은 분쟁조정 성립 실적이 전국의 가맹점주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어 이뤄진 결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급격하게 증가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접수 건에 대해 빠르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다”며 “분쟁당사자 간 최선의 합의를 이뤄 가맹사업거래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외 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 및 분쟁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유선 상담 혹은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도 가능하며 전자 우편, 온라인 또는 우편(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 16층 공정거래지원센터)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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