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집에서 캡슐 맥주를 마시게 될 날이 머지 않았다.

지난 11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는 2018~2019년 발의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4개를 모아 대안가결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주류제조관리사 제도 폐지, ▲탁주와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 ▲주류의 범위 확대 및 무면허 주류 제조에 대한 예외사유 추가이다.
이로써 단순 조작만으로 발효되어 주류가 되는 키트 등을 주류의 범위에 포함 시키고, 음식점·주점에서 별도의 주류 제조면허 없이 키트를 사용하여 주류를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일명 ‘인더케그법’이라 불리는 법이 통과되며 캡슐 맥주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던 규제가 없어진 것이다.
인더케그는 국내 스타트업이 개발한 맥주 제조 키트로 2020년 세계가전전시회(CES)에서 혁신상을 받았다. 하지만 기존 주세법상 술을 `주류는 알코올 1도 이상`이라 정의하고 있어 캡슐을 터뜨리기 전 알코올이 0도인 인더케그 키트는 주류로 인정받지 못했었다.

이미 캡슐 맥주는 LG에서 2018년 12월 ‘LG 홈브루’라는 제품으로 선보였으나 이는 가정용으로 상업용으로는 판매하고 있지 않다.
인더케그 키트는 맥주 제조에 필요한 원료가 들어간 케그(나무통 캡슐)와 원료를 발효·숙성·저장하는 기기로 구성돼, 냉장고 한 대 놓을 정도 공간만 있으면 일반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커피 역사의 혁신이라 불리는 네슬레의 캡슐커피처럼 캡슐맥주 또한 시장에 도입된다면 주류업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