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소상공인 폐업비용 지원해 드립니다!”… 부산시, '소상공인 사업정리도우미 지원사업' 추진

3.27.부터 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

 

부산시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하고 신속한 사업정리를 돕기 위해 '2025년 소상공인 사업정리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지역 경기침체와 인구 유출 등으로 소상공인 경영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부산 소상공인 폐업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자영업자 수가 급감하고 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에 따르면 올해(2025년) 2월 부산지역 자영업자 수는 29만4천 명으로, 3년째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인다.

 

소상공인은 폐업 결심을 하더라도, 폐업 비용 부담과 폐업 이후 생계유지 대안 모색 등의 사유로 실제 폐업(사업자등록 말소)까지 1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돼 신속하고 안전한 폐업과 재취업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올해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정리 컨설팅 ▲폐업 비용(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지원 ▲재취업 지원(재취업 교육 및 재취업장려금 지급)까지 폐업 절차 전반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정리 컨설팅] 폐업 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무·법률 상담을 포함한 폐업 절차 전반에 대한 상담(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한다.

 

[폐업 비용 지원]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평당 20만 원,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재취업 지원] 폐업 소상공인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재취업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 수료 시 1인당 50만 원의 취업 장려금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폐업(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지원의 경우, 평당 ▲지원한도를 15만 원에서 20만 원 ▲최대 지원 한도를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해 최근 실정에 맞게 조정했다.

 

폐업 비용 지원 대상은 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2025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또는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으로, 연 매출 2억 원 이하(부가세 과세표준 기준)인 사업자다.

 

또한, 폐업 비용은 최소 50만 원 이상 발생해야 하며, 선정되면 3개월 이내 철거를 완료해야 하고 다른 기관의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늘(27일)부터 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예산 소진 시 접수는 마감된다.

 

제출 서류는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수행기관인 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부산경제진흥원) 콜센터 또는 사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봉철 시 디지털경제실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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