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청년 사업자를 위한 임차료 지원사업 시행

월 임차료 20만원 10개월간 지원, 2월 3일부터 신청 접수

 

부산 남구청에서는 개청50주년을 맞이하는 남구의 지역 청년들의 미래를 응원하기 위하여 남구에 거주하는 청년 사업자를 대상으로 ‘청년 사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지원 사업은 청년 사업자들이 창업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지원 조건은 만18세부터 39세(공고일 기준 1985.2.4. 부터 2007.2.3.)까지의 남구 거주 청년 사업자로,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창업 7년 이내, 연매출 1억원 이하의 사업자이다.

 

최종 선발된 50명의 청년 사업자에게는 3월부터 12월까지 최대 10개월 동안 월 20만원의 임차료가 지원된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이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청년 창업 문화가 활성화되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청년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은 남구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2월 3일부터 21일까지이다.

 

대상자는 심사를 거쳐 2월 28일에 발표될 예정으로 자세한 신청 기준 및 일정은 남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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