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사업 시행

120억 원 규모, 사업자별 5,000만 원 보증 한도·1년간 연 2% 대출이자 지원

 

부천시가 23일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 보증이 가능하며, 1년간 연 2%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례보증은 부천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을 통해 은행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부천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2억 원을 출연해 12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하며 자금의 조기 소진을 방지하기 위해 출연 시기를 상반기 6억 원, 하반기 6억 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부천시 소재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별 보증 한도는 최대 5,000만 원이며 보증기간은 5년이다. 신청은 한도 소진 시까지 연중 가능하다.

 

특례보증을 통해 대출을 실행한 소상공인에게는 이차보전(이자 차액 보전)도 함께 지원된다. 이차보전은 특례보증과 연계된 사업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이 부천시 협약 은행에서 대출 이용 시 부과되는 금리 중 2%를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은 농협, 하나, 국민, 기업, 신한, 우리은행 이렇게 총 6곳이다.

 

특례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부천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또는 부천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소상공인의 경제력 회복과 안정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부천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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