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식품 보관기간 늘어난다…내년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식약처,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을 제시한 안내서 마련‧배포

내년 1월1일부터 식품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면서 식품의 보관기간이 대체로 늘어날 전망이다.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기제를 한 달 앞둔 1일 23개 식품 유형 8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수록한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참고값은 식약처가 제시하는 잠정적인 소비기한이다. 업체는 이 참고값보다 짧게 소비기한을 정하면 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17일이었던 두부의 참고값은 23일로 설정돼 6일이 늘었다. 과자의 소비기한 참고값은 81일로, 유통기한의 45일보다 길어졌다. 또 과채주스는 20일에서 35일로, 빵류는 20일에서 31일로, 어묵은 29일에서 42일로, 햄은 38일에서 57일로 각각 늘었다.

 

업체는 원칙적으로 소비기한을 설정할 때 자체적인 실험을 거쳐야 하지만, 참고값을 활용하면 자체 실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식품 업체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식품(우유는 2031년 적용)의 날짜 표시에 기존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적어야 한다.

 

유통기한이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라면,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이다. 소비기한 표기제가 내년부터 시행되면서 업체는 식품 폐기량을 줄일 수 있고 소비자는 식품 보관기간을 늘릴 수 있게 됐다. 단 기존 포장지 폐기에 따른 자원 낭비 등에 대한 우려로 내년 1년은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식약처는 이달 말까지 50개 식품유형 430개 품목에 대해 소비기한 참고값 등 실험 결과를 공개하고 이후 공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기한 표시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식품유형별 제품의 특성, 유통‧소비 실정에 맞는 안전계수 산정방법, 소비기한 참고값을 지속적으로 확대‧제공해 영업자 스스로 안전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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