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 등록된 족발·보쌈 취급 배달음식점 2934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곳을 적발해 관할 지역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점검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진행됐으며, 점검 대상은 배달 앱에 등록된 족발·보쌈을 취급하는 배달음식점 가운데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업소였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8곳 ▲시설 기준 위반 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곳 ▲위생교육 미이수 1곳 ▲영업장 면적 무단확장 1곳 ▲영업시설 무단멸실 1곳 등이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들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업소에 대한 점검과 함께 이들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족발·보쌈과 배달용기 212건을 수거 검사하기도 했다. 검사 결과 163건은 적합했으나 족발 1건에서 대장균 기준(1g당 10 이하)을 초과한 1g당 15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폐기하고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나머지 48건은 검사 중으로, 검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위반업체는 ▲서울 중랑구 명성왕족발 ▲서울 강동구 더힘찬족발 ▲서울 강동구 큰집보쌈 ▲서울 강동구 족발사우나 ▲부산 북구 황가네 족발 ▲부산 북구 남자마늘보쌈신모라점 ▲부산 수영구 대왕왕족발 ▲대구 달서구 미소족발 ▲경기 성남시 장충동한방족발 ▲경기 안성시 바나바왕족발보쌈 ▲경기 안성시 95족발 ▲전남 영암군 영암왕족발 ▲전남 보성군 종로장군족발보쌈 ▲경남 창원시 장충동왕족발·대호갈비 ▲경기 파주시 구구족파주운정점(수거 검사)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다소비 배달음식에 대한 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