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7월 1일부터 미등록 가맹점 동백전 결제 제한… “미리 신청하세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가맹점 미등록 시 지역화폐 결제 제한

 

 

부산시가 부산지역화폐인 동백전 결제중단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동백전 가맹점 집중모집 기간'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

 

부산시는 당초 15일까지 가맹점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동백전 사용처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모집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동백전으로 결제가 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6월 30일까지 별도로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내달 1일부터는 지역화폐 결제가 불가하다.

 

이에 시는 5월 4일부터 동백전 가맹점 집중모집 기간을 운영해왔으며 지금까지 약 1만2천여 곳이 신규 등록을 완료했다. 등록한 가맹점 가운데 중복 신청, 양도·양수 및 폐업된 가맹점을 제외하면 7월 1일부터는 약 8만 6천여 곳에서 동백전을 이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 초기에는 동백전 결제 불가로 인한 혼선이 예상되는 만큼, 시는 동백전 앱과 현수막, 포스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가맹점 등록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결제중단 사태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가맹점 등록은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상시 모집 중이며 가맹점 대표자 본인이 동백전 앱(하단 ‘가맹점 신청’ 배너) 또는 동백전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집중모집 기간 온라인 취약계층과 대리인 신청을 위해 부산은행 영업점 176곳에서는 ▲오프라인 신청도 진행한다. 대표자 신분증, 도장(법인은 법인인감) 및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 대리신청 시 위임장 등) 지참 시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백전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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