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외식경영)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명로)은 19일(화) 5층 대강당에서 관내 기업 인사노무 관계자 등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19년도 고용노동정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우리 지역의 고용노동행정 여건 및 전망에 대한 설명과 함께 ‘19년 주요 고용노동정책, 고용.노동.산재예방 등 주요 분야별로 새로이 변경된 제도에 대한 안내 등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사업장에 최저임금 인상 관련 임금체계 개편 점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대응 노력, 고용안정을 위한 국가 지원금의 적극적인 이용 등을 당부하였고 참석자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통해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고용분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주를 위한 고용장려금사업,블라인드 채용, 일.생활균형 등 주요 지원사업 설명이 있었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내 기업들도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으며,
노동분야는 상생의 노사협력기반 구축 사업, 근로감독 내실화 등 노사협력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사업방향과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최저임금 계산법 및 올해 처음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내용 등을 설명하였다.
또한 산업안전분야는 2019년 중점 추진방향(사고성 사망자수 2022년까지 50%이상 감소) 및 2020년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 개정내용과 함께 산재 예방을 위한 관내 기업들의 노력을 당부하였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이명로 청장은 “고용노동 현안에 대해 사업주와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이해하는데 이번 설명회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 관내 기업과 노동자에게 질 좋은 고용노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