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025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 공고

소상공인 간 자발적 협업을 통한 조직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 협동조합·협업체’ 270개사 내외, 총 113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자립적인 성장을 위한 협업생태계 구축’을 목표로'2025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 계획'을 공고하여 공동사업 및 판로지원, 협업아카데미를 통한 교육·육성(인큐베이팅)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은 소상공인 간 협업을 통한 이익 창출과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자생력 제고를 위해 공동생산․판매, 홍보․마케팅, 조직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478억원을 투입하여 6,100여개 소상공인 협동조합에 공동장비 구축, 상표(브랜드) 개발, 홍보(마케팅) 등 성장단계별 공동사업과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등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소상공인 협업체가 지역대학, 상권기획자 등 외부 자원과의 연계·협업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공동사업의 지원분야(트랙)를 세 가지 유형으로 신설·확대하고 맞춤형 판로지원을 강화하는 등 사업추진체계를 대폭 개편했다.

 

’24년과 비교하여 올해부터 달라지는 ’25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의 주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지원유형 다양화

 

다양한 소상공인 협업 주체들의 지원 성과가 명확히 도출될 수 있도록 공동사업 지원유형을 상권형(지역상권중심), 산업형(동종·이업종 산업간 연계), 조합형(협동조합 기반)으로 세분화하여 협업주체별 특성과 목적에 맞는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상권형 유형의 골목경영패키지는 소멸위기 지역 등의 중소형상권을 대상으로 지역·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조직화 등을 지원하여 점포수 50개 미만 소형상권의 자립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대상 확대

 

’24년까지는 소상공인 협동조합 중심으로 지원했던 공동사업과 판로사업의 지원대상을, 올해부터는 ‘소상공인이 50% 이상으로 구성된 5인 이상의 협업체’로 확대하여 역량있는 소상공인 협업체의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판로지원에 적합한 유망품목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획전 및 실시간소통판매(라이브커머스) 등 국내외 온·오프라인 판로개척을 집중 지원하여 혁신적인 협업모델 발굴과 매출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협업아카데미 확대 및 수요자 편의성 제고

 

지역별 소상공인 협동조합 발굴 및 교육을 지원하는 협업아카데미를 4개 권역(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협업체의 생애주기(초기 협업화 → 성장 → 자립화)별 퍼실리테이션·육성(인큐베이팅) 지원기관으로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협업의 필요성과 협업모델 구축 가능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헙업 첫걸음’ 자율과제를 신설하고, NICE 평가정보와 공공마이데이터를 연계한 제출서류 간소화, 지원장비에 대한 중요재산 등록 공시 및 사후관리 등도 강화하여 사업성과와 운영내실화를 제고할 계획이다.

 

이번 공고에서는 ’25년부터 확대되는 공동사업 지원유형(①상권형, ②산업형, ③조합형)에 따라, 조합형 유형으로 지원할 소상공인 협동조합 60개사와 지역상권 내 소상공인 간 협업과 동․이업종 산업간 협업 상승효과(시너지) 창출을 이끌어 갈 상권형·산업형 지원 전문기관(2곳)을 우선 모집한다.

 

이후, 상권형과 산업형 유형에 부합하는 소상공인 협업체 20개사(상권형 15, 산업형 5)는 전문기관(2곳)의 역량과 노하우를 활용해 5월 중에 별도 선발할 예정이다.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개별 소상공인은 자금력, 네트워크 등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동 사업을 통해 지역의 유망한 소상공인 협업체를 적극 발굴·육성하여 소상공인 간 협업과 자원 공유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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