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바가지행태 근절로 '다시 찾고싶은 대한민국' 건설,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발표
가격게시·준수 의무 위반 및 부당운임 적발시 즉시 영업정지
숙박업 대상 “바가지 안심가격제도”(자율요금 사전신고제) 도입
가격인상·재판매 목적의 일방적 숙박예약취소시 제재·피해구제 규정 신설
정부지원사업 선정시 바가지 업체 페널티 강화 + 가격안정노력 인센티브 확대
필요시 바가지 신고접수 업체 리스트 관계기관 통보 및 위법·탈법행위 집중 점검
정부는 2월 25일 14:00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하였다. 최근 성수기 및 대규모 행사시 숙박, 교통, 음식업 등에서 일부 업자들의 과도한 바가지요금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현지 정보가 부족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바가지 업자의 한탕주의 행태는 대다수 선량한 사업자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지역은 물론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정부는 K-관광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시장질서 유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먼저, 가격투명성 제고를 위해 요금표 게시·준수의무 규정이 미비한 일부 숙박업종(외국인 도시민박업, 농어촌민박업 등)에 의무부과 규정을 신설한다. 아울러, 음식점,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가격미표시 및 허위표시, 표시요금 미준수 등 행위 적발시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법적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개정). 둘째, 합리적인 가격형성 환경 조성을 위한 과제들도 추진한다. 숙박업을 대상으로 비성수기·성수기·특별행사기간 등 시기별 요금상한을 자율적으로 미리 결정하고 사전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