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판매한 음식점 대표 A씨와 법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블로그, 누리소통망(SNS) 등 온라인 게시물에서 특정 음식점이 곤충인 ‘개미’를 음식에 얹어 먹는 요리를 판매하는 행위를 확인하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메뚜기, 갈색거저리유충(밀웜) 등 총 10종만 식용이 가능한 곤충으로 인정하고 있어 ‘개미’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수사 결과 A씨는 2021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 2종을 국제우편(EMS) 등으로 반입한 뒤, 2021년 4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약 3년 9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일부 요리에 ‘산미’를 더할 목적으로 3~5마리씩 얹어 제공하면서 약 1만 2천회, 1억 2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개미’를 식용으로 사용하려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식약처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당 음식점에 대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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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에서 아이스 음료에 사용되는 식용얼음 45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6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하여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소비가 급증하는 식용얼음의 위생·안전 관리를 위해 6월 2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프랜차이즈 및 개인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제빙기 얼음)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하여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식용얼음(컵얼음, 포장얼음)을 대상으로 했다. 검사항목은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세균수, 염소이온, 과망간산칼륨소비량으로, 검사결과 제빙기에서 제조한 얼음 5건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컵얼음 1건이 세균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됐다. 부적합한 식용얼음을 사용한 휴게음식점 등 5곳에 대해서는 즉시 제빙기를 사용 중단하고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 후 위생적으로 제조된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으며, 부적합한 컵얼음을 제조한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수거·검사와 함께 제빙기를 사용하는 영업자 등에게 ‘제빙기의 올바른 관리 방법’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최근 후계자가 없는 고령의 최고경영자(CEO)가 인수합병(M&A)를 통해 제3자 기업승계에 연이어 성공했다고 밝혔다. 인구구조의 변화로 제조 중소기업의 60세 이상 최고경영자(CEO) 비중이 지난 10년간 2.4배로 상승하여 전체의 1/3(’12년 14.1% → ’22년 33.5%)에 달하고 있다. 많은 중소기업 대표들은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기를 원하지만 자녀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늘고 있다. 자녀승계를 생각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약 40% 이상은 승계할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승계 거부 또는 자녀의 역량 부족을 이유로 가업승계를 포기하고 있고, 그 대안으로 약 60% 이상이 전문경영인 영입, 매각 등을 고려할 만큼 제3자 기업승계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금년 1월부터 기술보증기금 내에 「인수합병(M&A)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일반 인수합병(M&A) 지원은 물론, 자녀승계가 어려운 고령의 대표들에게 인수합병(M&A)을 통한 제3자 기업승계를 돕고 있다. 동 센터는 ▲인수합병(M&A) 거래정보망 운영, ▲중개지원, ▲인수합병(M&A) 파트너스 네트워크 구축, ▲인수합병(M&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4일 식품·유통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여름 휴가철 가공식품 할인행사 실시 등을 논의했다. 가공식품 물가 동향 ’25.6월 가공식품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 대비 0.3%, 전년동월 대비 4.6%이며, 품목으로는 초콜릿, 김치, 커피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주요 원·부자재 가격, 인건비, 에너지비용 상승 등이 식품기업의 원가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분석되며, 코코아·커피 등의 국제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만 최근 팜유, 설탕 등 일부 원재료 가격과 환율 등이 안정세를 보이며 기업의 원가부담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공식품 물가안정 방안 농식품부는 그간 식품업계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커피, 코코아 등 수입 원재료에 할당관세 적용(21개 품목), 커피·코코아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25.12.31), 식품업계에 원료구매자금 등 지원을 확대해 왔다. 한편 지난주 농식품부는 식품기업, 유통업체와 가공식품 물가안정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업계는 장바구니 물가부담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여름 7~8월에 중점적으로 할인행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인천광역시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팥빙수, 커피,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판매하는 배달음식점 및 뷔페 등 대량조리 음식점 22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소비가 급증하는 냉식품류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프랜차이즈 배달음식점과 뷔페, 푸드코트 등 대량조리 업소를 중심으로 추진됐으며, 주요 조리·판매 메뉴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거·검사도 병행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제빙기 내부 청결상태 등 위생적 관리 여부 ▲냉장(0~10℃)·냉동(–18℃ 이하) 보관 기준 준수 여부 ▲소비기한 경과 및 무표시 원료 사용·보관 여부 ▲시설기준(방충망 설치, 폐기물 덮개 등) 준수 여부 ▲개인위생 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이 가운데 제빙기 청결 상태와 냉장·냉동 보관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 시정 조치 및 행정처분을 실시했으며, 해당 업소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앞으로도 여름철 고위험 식품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위생 점검을 지속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은 중소기업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25년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오리엔테이션을 지난 7월3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하고, 40개 참여 컨소시엄과 함께 본격적인 협업의 포문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중소기업과 디자인기업으로 구성된 ▲AI, 바이오, 소프트웨어 등 미래 유망 산업 분야 15개 컨소시엄, ▲스마트리빙 및 소비재 브랜드 등 25개 컨소시엄 등 총 40개 컨소시엄이 참석해 협약을 체결하고 디자인 개발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참여기업들은 사업 전반적인 방향과 목표를 공유하며, 컨소시엄 간 네트워킹을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를 다지는 자리가 됐다. 이번 행사를 통해 기업별 여건과 수요를 파악하여 향후 진행될 프로그램의 운영과 협업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현장에서 참여 소감을 발표한 ‘라라동물의료원’의 이진민 대표는 “디자인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었지만 투자 여건이 쉽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번 사업이 사업 확장의 전환점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녹녹컴퍼니' 오유나 대표는 제품 기획부터 양산까지, 디자이너로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 큰 의미가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업과 제조·가공(2차), 체험·관광(3차)산업 간의 결합을 통해 국산 농산물의 소비 확대 및 농촌경제 기반 다각화에 기여해 왔다. 농식품부는 2013년부터 매년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관련 종사자를 포상하고 있다. 작년에는 복을 만드는 사람들 ㈜농업회사법인(대상),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시트러스, 농업회사법인 넉넉한 사람들(최우수상), ㈜쿠키아, 농업회사법인 지평선 연미향 유한회사(우수상),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프레쉬벨(영스타상)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올해는 지역단위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촉진을 위해 개별 사업자뿐만 아니라 시·군 분야도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와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소재 시·군 중 지구조성 사업을 완료한 시·군(29개, 붙임2 참고)이라면 누구나 시·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및 시·도 담당부서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시·도가 지역심사를 통해 추천한 우수사례(분야별 1개소)를 대상으로 서면(9월), 현장 및 발표심사(10월)를 거쳐 우수 사업자 6개소, 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규제과학센터와 함께 ‘스마트 데이터 기반 규제과학과 식품 안전’을 주제로 하는 ‘제10회 규제과학 혁신포럼’을 7월 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광주광역시 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변화하는 식품 환경 속에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규제과학의 새로운 역할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과학적 규제 기반을 고도화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식약처의 ▲AI 기반 식품위해예측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생성형 AI 식품안전 규제과학 활용전략·방향·사례 ▲데이터 중심의 연구 사례를 기반으로 한 식품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전략 ▲식품영양성분 데이터 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 개발 등에 대해 연구기관,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 발표가 진행된다. 특히 이번 포럼은 식품 분야 규제과학에 대해 소통을 확대할 수 있도록 2025 한국식품과학회 학술대회와 연계하여 개최하며,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식약처 유튜브 채널에서 포럼을 시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포럼이 스마트 데이터 중심의 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규제과학 전략을 함께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산학연관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제3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케피코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교촌에프앤비(주)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발요청하는 2개 기업은 장기간 하도급 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서면을 지연발급 또는 불완전하게 발급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사의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감소시켜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지연 발급) 13개 수급사업자의 총 98건의 계약에 대해 필수 기재 사항이 적힌 서면을 작업 시작일로부터 최대 960일이 지난 후 발급하고, (불완전 서면 발급) 서면지연발급 건 중 일부 86건과 그 외 12건을 포함한 총 98건에 대하여 납품시기가 누락된 서면을 발급했으며, (지연이자 미지급) 같은 기간 1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법정기일 60일을 초과(최대 1,360일)해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하고 지연이자 약 2억 4,790만원도 미지급했다. 공정위는 ㈜현대케피코의 위반행위에 대해 지난해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