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 발표
플랫폼 시장 공정거래 및 자율규제 문화가 시장에 정착·확산될 것으로 기대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3월 초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이 발표된 이후 1년이 경과함에 따라 그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플랫폼 사업자, 입점 소상공인,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갑을 문제의 우선 해소를 위해 정부는 국정과제로서 자율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고, 그 첫 결과로 작년 3월 초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배달앱 자율규제 방안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땡겨요, 위메프오 등 5개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 사업자단체,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가 참석하여 마련한 것으로, ▲입점계약 관행 개선, ▲분쟁처리 절차 개선, ▲상생 및 입점업체의 부담 완화 방안 등을 통하여 공정한 거래 관행 확립 및 상생발전을 위해 이해당사자 스스로 노력해 나가기로 발표했다. 또한,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과 입점 소상공인 간에는 자율규제 방안 발표 후 1년이 경과하면 필요한 이행점검 및 재검토를 실시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이행점검 및 재검토가 진행됐으며, 그간 2차례의 서면 이행점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