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업계 1위 하림 ‘꼼수’ 부리다 8억원 과징금 철퇴 입력 2018.09.20 12:00

닭고기업계 1위인 하림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사육농가로부터 매입하는 닭 가격(생계대금)을 일부러 낮게 책정한 행위가 적발돼 8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수익 극대화를 위해 닭 매입 가격을 후려친 것인데, 이 과정에서 매입가격 인상 요인을 누락시키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사육농가에 지급하는 생계대금을 산정하면서 가격이 오르는 요인을 누락시키는 방식으로 매입대금을 낮게 책정한 하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9,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닭고기업계에서 사업자가 농가에 대금을 낮게 지급하는 행위가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하림은 계약된 사육농가에 병아리와 사료를 외상으로 지급한 뒤 농가가 사육한 생계를 전량 매입하면서 생계(生鷄)대금에서 외상대금을 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지급 기준이 되는 생계대금은 일정기간(육계의 경우 7일 동안) 출하한 모든 계약농가의 비용 평균치를 근거로 사후 산정해 농가에 통보하는 상대평가 방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은 2015~2017년 사이 생계대금 평균을 산정하면서 생계대금이 높은 농가 93개를 누락시켰다. 이 기간 하림과 사육계약을 체결한 농가가 연 평균 550여 곳인 점을 감안하면 약 17%의 비중이다. 생계대금이 높은 농가를 제외할 경우 농가 전체 평균이 부쩍 낮아지는 꼼수를 부린 셈이다. 이런 방식으로 낮은 생계가격을 적용 받은 출하건수는 총 2,914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총 출하건수인 9,010건의 32.3%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런 꼼수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해 8억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을 물렸다.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관계자는 “낮은 생계대금 산정으로 그 기간 동안 농가들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은 것”이라며 “반면 이를 통해 올린 하림의 매출은 약 530억원에 달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이미 공정위가 마련해 놓은 ‘육계 사육계약 표준약관’ 사용을 독려해 협상력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육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육 경비 지급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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