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국세청,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함께 합니다

소상공인들은 국가가 지원하는 구직지원금에 대해 2015년부터 관행적으로 소득세 납부

 

국세청은 이재명정부의 민생경제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최초 해석하고 소상공인이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하여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은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을 하여 지급받은 전직장려수당에 대해 지난 10년간 22%의 세율이 적용된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를 납부해 왔다.

 

그러나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원칙’이 적용되어 법규정에 과세대상으로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과세대상이고, 구직지원금은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는 기관의 관행적 원천징수 및 납부, 그리고 국세청의 보수적이고 기계적인 세정 집행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결과가 됐다.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국세청은 비과세 여부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구직지원금을 비과세대상으로 최초 유권해석했다.

 

또한 단순한 세법 해석을 넘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상공인들이 2020∼2025년 사이에 납부한 소득세는 환급할 예정이고, 향후 폐업 소상공인들은 세부담 없이 구직지원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환급대상은 2020년 이후 소상공인 약 7만명이 구직지원금 487억원에 대해 납부한 소득세(원천세)로, 소득세 환급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에게 최소 107억원의 추가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들 입장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세법해석을 하여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따뜻한 세정을 펼칠것이며 지속적인 일자리 마련을 위해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재기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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