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특허청, 주방용품 중 '조리도구류'에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가장 많아(약 68%)!

한국소비자원과 주방용품 분야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점검

 

주방용품 중 조리도구류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가 301건(전체 적발건수의 약 68%)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물가 상승과 외식비용 부담으로 인해 늘고 있는 집밥, 홈쿡 등의 수요를 바탕으로 6월 2일~7월 4일까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주방용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에서는 ‘조리도구’, ‘조리용기’, ‘주방잡화’ 등 주방용품의 온라인 판매 게시글 1만 건을 대상으로 지재권 관련 허위·과장 광고가 있는지를 점검하여 총 444건 허위표시를 적발했다.

 

적발된 제품은 ▲조리도구류(국자, 뒤집개 등) 301건 ▲주방잡화(앞치마, 장갑 등) 127건 ▲조리용기류(냄비, 프라이팬 등) 11건 ▲주방 수납용품(주방선반 등) 5건 등으로 나타나 ‘조리도구류’ 제품에 지식재산권 허위표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 ‘특허권’과 ‘디자인권’의 허위표시가 각각 280건, 152건으로 전체의 대부분(97.3%)을 차지했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으로는 ▲소멸된 권리를 소멸 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 (228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 (108건) ▲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시 (54건) ▲출원 중이 아닌 제품에 출원했다고 표시 (37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식재산권 표시 (17건)로, ‘소멸된 권리를 유효하다고 허위표시 한 경우’가 51.4%로 가장 많았다.

 

이번 조사는 특허청과 한국소비자원이 2025년 1월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기존 방식인 허위표시 신고센터 조사에 한국소비자원의 국민 참여제도인 ‘대학생 광고감시단’의 자발적 참여가 더해져 이루어졌다. 감시단으로 활약한 대학생·청년세대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를 활발히 하는 소비자이면서 온라인상 광고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체로, 허위표시 단속의 현장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그 결과 이번 허위표시 적발 건수는 총 444건으로 작년 평균 314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특허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허위표시로 판단된 제품에 대해서는 표시개선을 권고하고, 불이행시에 진행될 수 있는 행정조치와 법적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주방용품과 같이 소비자의 일상에서 빈번한 구매와 사용이 일어나는 생활 밀착형 품목에 소비자의 신뢰보호가 더욱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점검을 확대하고 한국소비자원 등과 협력해 일상 속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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