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식약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운영 현황 실태조사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체 위생·안전 관리현황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3월부터 도입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8월 4일부터 11월 28일까지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위생·안전 관리현황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실태조사와 함께 업계와 현장 소통을 병행하여 제도 보완 사항과 애로사항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소분·조합에 사용하는 시설·기구의 위생적 관리 여부, 소분·조합할 수 있는 제형(정제, 캡슐, 환)의 준수 현황 및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의 상담기록 보관 여부 등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조합 안전관리, 이상사례 보고 및 표시사항, 주요 위반사항 등을 안내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법령·제도 등에 관한 종합안내서’를 발간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이나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한 관리와 소비를 통해 국민이 더 건강해지고 건강기능식품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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