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2020년 HACCP(해썹)지원 사업 설명회’를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전국 8개 지역에서 개최한다.
특히 올해는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에 HACCP 의무화가 전면 시행(12.1.)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석을 요청했다.

참석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지역 및 시간에 관계없이 편리한 장소에 참석이 가능하다.
설명회의 주요내용은 ▲2020년 HACCP 정책방향 및 지원사업 ▲HACCP 인증 및 조사·평가 결과분석 ▲질의응답 등이다.
올해 식약처는 소규모 식품업소 600개와 식육가공업소 108개를 대상으로 위생안전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투자금액 50%,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고, 인증원은 현장 맞춤형 집중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 소규모 식품업소는 과자·캔디류, 음료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국수·유탕면, 특수용도식품, 즉석섭취식품, 어육소시지 등 16개 식품 유형으로, 연 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 21인 미만업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제조 환경을 만들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2020년 HACCP 지원 사업 설명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