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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원,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접수…납부 보험료 일부 환급

3월 1일부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실질적 뒷받침 마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경영 여건이 어려운 1인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6년 경기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3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예기치 못한 경영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추진된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소상공인의 폐업·실업 위험에 대한 안전망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사업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으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환급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접수는 3월 1일부터 시작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등 세부 사항은 공고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경상원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경기바로(ggbar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상원 김민철 원장은 “이번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유도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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