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경남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 사업 확대 시행

일반음식점 대상, ‘냉장・보온탑차 융자 지원’ 추진

 

경상남도는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환경 개선과 시설 현대화를 위한 2025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식품 관련 업소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 HACCP 인증, 위생설비 도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저금리(연 2%) 융자 지원하는 제도로, 오는 8월부터 대량 조리식품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운반할 수 있는 냉장・보온탑차 구입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더 많은 업체가 융자 혜택을 볼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경남 도내 주소지를 둔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이며, 융자 한도는 최대 5천만 원까지다.

 

다만, 신규업소(지위승계 포함)와 영업 신고 후 1년 미만 업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희망자는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영업장 소재 관할 시군 식품위생부서에 신청하면 되고, 이후 융자 취급 금융기관(BNK경남은행)의 대출 심사를 거친 후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방식으로 원금 상환이 진행된다.

 

김옥남 경남도 식품위생과장은 “냉장・보온탑차 구입에 대한 지원이 식중독 등 식품 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번 사업에 보다 많은 업소가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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