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라이프] 올해부터 식품 소비기한을 확인하세요

 

올해부터 식품에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을 적는다. 앞으로 소비자들은 식품을 정상적으로 보관했을 시 섭취 가능한 기한인 소비기한을 보고 선택해야 한다.

 

식품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도입된 소비기한 표시제도는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날 본격 시행된다. 소비기한 표시제도는 식품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할 때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제도다.

 

올해 의무화된 소비기한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지키면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기존에 적용했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유통·판매가 허용된 기간이다. 한마디로 소비기한은 식품을 먹어도 되는 기한, 유통기한은 식품을 팔아도 되는 기한이다.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은 식품의 품질 변화 시점 기준 60~70% 앞선 기간을, 소비기한은 80~90% 앞선 기간으로 정한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라도 소비기한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제품을 섭취해도 문제가 없다. 하지만, 소비자가 언제까지 섭취해도 되는지 몰라 식품 상태와 관계없이 폐기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실제로 막걸리(탁주)의 유통기한은 30~90일 정도인데 소비기한은 46~160일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도 길게는 2~3개월 동안 섭취해도 괜찮다는 얘기다. 커피도 유통기한은 45~90일이지만, 소비기한은 69~149일로 늘어난다.

 

 

다만 그 이전에 유통기한을 표시해 만든 제품은 표기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판매할 수 있고, 냉장 우유는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변질되기 쉬운 우유류(냉장보관 제품에 한함)의 경우, 낙농·우유업계 요청을 받아들여 냉장 환경을 개선한 2031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올 한 해 동안 상당수 제품은 이미 소비기한으로 표시를 전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최근 국내 매출 상위 100개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소비기한 표시 전환율이 지난 2월 34.8%에서 지난달 94.2%로 상승했다고 전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유통기한으로 표기를 한 경우 이후에도 실제로 먹을 수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 외면받아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소비기한은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표기하는 것으로 소비 개선과 환경문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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