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편의점·커피점, 30% 이상 임금체불...최저임금도 안지켜

 

프랜차이즈 편의점과 커피전문점 가맹점 10곳 중 3곳 이상이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가 최근 5년간(2019∼2023년 7월) 프랜차이즈 편의점 688곳을 점검한 결과 219곳(31.8%)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됐다.

 

가맹점 수 상위 10위권의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점검한 결과에서는 사업장 895곳 중 278곳(31.1%)이 임금을 체불했다.

 

편의점 가운데 임금체불 사업장이 가장 많이 확인된 곳은 GS25(294곳 중 88곳 위반, 29.9%)와 CU(253곳 중 86곳 위반, 34.0%)였다.

 

또 전체 점검 사업장 대비 임금체불 사업장 비율은 세븐일레븐(105곳 중 38곳 위반, 36.2%)이 가장 높았다.

 

커피 전문점 중에서는 투썸플레이스의 위반 사업장이 가장 많았다. 208곳 중 81곳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됐다.

 

파스쿠찌는 51곳 중 19곳(37.3%), 컴포즈커피는 87곳 중 28곳(32.2%), 이디야는 260곳 중 77곳(29.6%)에서 임금을 체불했다.

 

점검 대상 편의점 688곳 중 520곳(75.6%), 커피전문점 895곳 중 756곳(84.5%)은 서면 근로계약을 위반했다.

 

편의점 프랜차이즈업체 4곳 모두 위반율이 75%를 넘겼다. 커피전문점 중엔 더벤티(51곳 중 47곳 위반, 92.2%), 빽다방(85곳 중 76곳 위반, 89.4%) 등이 높은 서면 근로계약 위반율을 기록했다.

 

편의점 34곳과 커피전문점 16곳은 최저임금도 준수하지 않았다.

 

이주환 의원은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 최저임금 준수와 같은 최소한의 근로 기준은 준수해야 한다”며 “취약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점검과 사업주 계도 활동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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