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름철 김밥집 식중독 사건이 잇따라 터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위생 기준을 위반한 업소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지난 8월 9일~20일까지 총 4,881곳에 대해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1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당초 4분기에 계획됐던 점검 일정을 김밥집 등 음식점에서 식중독 발생 사례가 이어짐에 따라 3분기로 앞 당겨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분식 취급 음식점 중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식중독 발생 및 민원신고 이력이 있는 업소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2곳) ▲위생관리 미흡(8곳) ▲위생모 미착용(7곳) ▲조리장 내 폐기물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7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6곳) ▲보존기준 위반(1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분식 취급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김밥 351건을 수거해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황색포도상구균, 장출혈성대장균 등 식중독균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305건이 적합했고 46건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세척·소독하기 ▲칼·도마 등 구분 사용하기 ▲보관온도 지키기 6대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영업자에게는 ▲조리종사자 손세척 ▲위생장갑 착용과 수시 교체 ▲원재료·조리기구의 철저한 세척·소독 ▲충분한 가열·조리 ▲지단 등 원재료에 대한 보관온도 준수 등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오는 4분기에는 피자 등 주요 인기 배달 품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