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재정경제부, 바가지행태 근절로 '다시 찾고싶은 대한민국' 건설,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발표

가격게시·준수 의무 위반 및 부당운임 적발시 즉시 영업정지
숙박업 대상 “바가지 안심가격제도”(자율요금 사전신고제) 도입
가격인상·재판매 목적의 일방적 숙박예약취소시 제재·피해구제 규정 신설
정부지원사업 선정시 바가지 업체 페널티 강화 + 가격안정노력 인센티브 확대
필요시 바가지 신고접수 업체 리스트 관계기관 통보 및 위법·탈법행위 집중 점검

 

정부는 2월 25일 14:00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하였다.

 

최근 성수기 및 대규모 행사시 숙박, 교통, 음식업 등에서 일부 업자들의 과도한 바가지요금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현지 정보가 부족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바가지 업자의 한탕주의 행태는 대다수 선량한 사업자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지역은 물론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정부는 K-관광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시장질서 유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먼저, 가격투명성 제고를 위해 요금표 게시·준수의무 규정이 미비한 일부 숙박업종(외국인 도시민박업, 농어촌민박업 등)에 의무부과 규정을 신설한다.

 

아울러, 음식점,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가격미표시 및 허위표시, 표시요금 미준수 등 행위 적발시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법적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개정).

 

둘째, 합리적인 가격형성 환경 조성을 위한 과제들도 추진한다. 숙박업을 대상으로 비성수기·성수기·특별행사기간 등 시기별 요금상한을 자율적으로 미리 결정하고 사전신고·공개하도록 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자율요금 사전신고제)를 도입*하여 임의로 과도한 바가지요금을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비자의 가격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 숙박업체는 시기별 자율요금을 정기적(예: 연 1회)으로 지방정부에 사전신고하고 공개(플랫폼, 자체홈페이지, 접객대 등 + 지방정부는 홈페이지 공개)할 의무가 생기며, 미신고하였거나 신고요금 초과 징수시 제재처분(예: 영업정지)을 받게 된다.

 

또한, 숙박업체가 정당한 사유없는 일방적 예약취소시 이를 제재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개정).

 

교통 분야에서는 높은 요금으로 신고 후 비수기에 대폭 할인하는 방식으로 인해 비수기-성수기 요금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제주도 렌터카 요금신고제의 문제점을 개선한다. 최대할인율 규제를 도입(제주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개정)하여 과도한 비수기-성수기 요금격차를 적정수준 이내로 축소하고, 필요시 타지역에도 신고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당한 운임을 받는 택시업자에 대해서는, 1차 적발시 기존에는 경고조치에 그치던 것을 즉시 자격정지가 가능하도록 법적제재를 강화한다(택시발전법 시행규칙 개정).

 

셋째, 바가지 근절을 위한 제도적 유인구조를 강화한다. 지역상권 내 바가지요금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점포에 대해서는 온누리 상품권 및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를 추진한다. 또한 해당 점포가 포함된 시장에 대해서는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참여를 제한하고, 시장지원사업 및 문화관광축제 등 평가·선정시에도 감점요인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물가관리 우수 지방정부에 대해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착한가격업소” 지원예산 확대(’25년 예산 31억→’26년 49억원), 업소지정 확대 추진 등 바가지 근절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넷째, “예방·신고대응 → 조치 → 사후관리”의 全주기 범정부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사전예방 강화를 위해 행안부·지방정부·관계부처·민간단체 및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바가지요금 합동점검반이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광불편 통합신고(1330) 등 신고접수 업체 리스트는 지방정부로 신속하게 공유하고, 지방정부는 필요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위법·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 불공정 신고센터 신고를 독려하고, 업체간 담합혐의도 적극 조사하여 담합행위 등 확인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른 제도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과제들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되어 바가지요금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및 유관 협・단체와 긴밀히 협조하는 한편, 대책의 주요 내용들을 국민과 업계에 신속히 알리고 과제 추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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