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골목형 상점가 등록 문턱 낮췄다

점포 수 기준 대폭 줄이고, 면적산정 기준 명확히 규정

 

서울 중구가 골목상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구는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난 17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필요한 ‘면적당 점포 수 기준’의 하향 조정이다. 기존에는 2,000㎡ 이내에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해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절반 수준인 15개 점포만 모여 있어도 가능하다. 또한, 3,000㎡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 45개 이상에서 23개 이상, 4,000㎡ 이상은 60개 이상에서 30개 이상으로 점포 수 기준이 대폭 낮아졌다.

 

골목형상점가 면적 산정 기준도 명확히 했다. 면적을 산정할 때 도로, 공용 공간, 공공시설 면적은 제외하도록 명시해, 이제 상인들이 보다 완화된 기준에 따라 상점가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경우 온누리상품권 가맹(일부 업종 제외)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에 공모할 수 있으며, 구의 상권 맞춤형 활성화 지원도 누릴 수 있다.

 

전국 최초 상권관리 전문기구인 (사)서울중구전통시장상권발전소와 연계해 상권 자생력 강화를 위한 상인교육, 경영컨설팅 등도 지원한다.

 

현재 중구 내 골목형상점가는 9개소가 지정돼 있다. △신당동떡볶이로 유명한 ‘신당미래유산먹거리 상점가’△동화동 주민들의 정취가 묻어나는 ‘동화동골목형 상점가’ △남산 아래 낭만이 흐르는 ‘필동골목형상점가’ △퇴근 후 직장인들의 발길을 이끄는 인쇄문화거리 ‘충무로골목형상점가’△인근 아파트 주민의 식탁을 책임지는 맛집 가득한 ‘약수시장골목형상점가’△역사와 맛이 공존하는 ‘장충남소영길골목형상점가’△충정로역의 작지만 알찬 ‘충정로56출구골목형상점가’△알록달록 벽화와 볼거리가 가득한 명동과 남산을 잇는 ‘명동남산골골목형상점가’△봉제공장 의류 종사자들의 일상을 책임지는 ‘신당오길골목형상점가’등 저마다의 이야기와 색깔을 담고 있다.

 

구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중구의 다양한 색깔과 개성을 담은 골목상권이 매력을 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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