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서울농업인 경제적 부담 줄인다, 농업기계 구입비 최대 1천만 원 지원

5천만 원 미만 최대 600만 원, 5천만 원 이상 최대 1,000만 원 지원 예정

 

서울시는 농업용 관리기‧운반차 등 농업기계를 구매할 경우, 농가당 최대 1,000만 원의 농업기계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서울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서울과 연접한 읍‧면‧동에서 농사를 짓는 서울 거주 농업인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

 

시는 농업인구 고령화와 이에 따른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부담을 덜고 생산성과 소득을 높이기 위해 ‘서울 농업인 농업기계 구매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최초 지원을 시작한 2020년부터 5년간 180 농가에 총 2억 3,000만 원을 지원했다.

 

5,000만 원 미만 농업기계의 경우 구매비용의 60%(서울시 30%, 농협 30%)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하고 5,000만 원 이상 고가 기계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선정협의회에서 결정하며 지원금 외 차액은 신청 농가가 부담한다.

 

지원금은 서울시와 농협중앙회 서울본부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서울시 지원금만 받을 수 있다.

 

지원 기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25.1.1.)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 수록된 것으로 한정하며 대표적으로 관리기, 저온저장고, 건조기 등이 있다.

 

지원 대상은 ①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하고 ②서울시 또는 인근 시군구 중 서울시에 연접한 읍면동에서 1년 이상 농지를 경작 중인 ③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며, 1농가당 1기종(부속기 포함)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2월 12일부터 2월 28일까지 관내 지역농협에서 방문 접수하면 되고 선정협의회에서 영농규모,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선정하며, 최종 선정 농가는 4월 중 개별 통보 예정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은 선정확인서를 농업기계 판매자에 제출하고 해당 농업기계를 구매 및 인수 후, 보조금 지급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역농협(본점)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농수산유통과 농업지원팀 또는 농협중앙회 서울본부 및 각 지역농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은섭 서울시 농수산유통과장은 “농업기계 구매비용 지원을 통해 고령화되고 있는 농가에 일손을 덜어주고, 최근 농자재비, 인건비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울 농업인을 위한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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