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 추진

창업자의 경영 안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부산 청년 사업자들의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성 향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남구에 거주하고 남구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5년 이내 창업한 청년(18 부터 39세) 사업자로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월 임차료가 30만원 이상인 청년사업자가 신청가능하다.

 

이번 지원사업은 월 임차료를 납부 중인 청년 사업자 40명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8월부터 12월까지 최대 5개월 동안 월 20만원씩 임차료를 지원받게 된다.

 

신청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이고, 남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은택 구청장은“청년 사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꿈과 열정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지원 사업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지역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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