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강남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하반기 180억 원 융자 지원

7월 12일~18일 구청에서 현장접수 실시...2% 저금리로 법인 2억 원, 개인사업자 5천만 원까지 지원

 

강남구가 경기침체와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하반기 18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이 된 강남구 소재 사업장이고, 운영·시설·기술개발에 사용하는 자금으로 융자 한도는 법인사업자 2억 원, 개인사업자 5천만 원이다. 연 2% 고정금리이며,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단, 현재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상환 중인 사업자를 비롯해 국세·지방세 체납, 휴업 또는 폐업한 사업자, 유흥주점, 전용면적 330㎡이상 음식점, 숙박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 사업자는 제외 대상이다.

 

신청 기간은 7월 12일부터 18일까지이며, 희망하는 업체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구청 본관 지하 1층 융자접수처로 방문 신청한다. 법인사업자는 신청 전 신한은행 8개 지점 중 한 곳을 방문하여 사전 담보 상담을 받아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격 조건 등을 사전 확인해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지역경제과로 문의할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지난 상반기에 120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을 시행하고 이번 하반기 지원을 시작한다”며 “상반기에 신청을 하지 못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하반기 지원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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