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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남양유업에 배당관련 주주제안 추진


(식품외식경영)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박상수 경희대 교수)는2월 7일(목) 주주권행사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①배당관련 공개중점기업(남양유업)에 대한 주주제안 행사(안), ②주주총회 개최 전, 의결권 행사방향의 공개범위 결정, ③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검토·논의하였다.

국민연금은 남양유업(주)에 ‘배당정책 수립 및 공시와 관련하여 심의·자문하는 위원회(이사회와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하기로 하였다.

기금위(’15.6월)에서 의결한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배당관련 추진방안’에 따라, 국민연금은 남양유업(주)을 기업과의 대화 대상기업(’16.6월~), 비공개중점관리기업(’17년), 공개중점관리기업(’18년)으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Engagement 활동을 추진해 왔으나, 남양유업(주)은 배당정책 관련 개선이 없어, 주주제안을 하게 되었다.

이번 주주제안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해당되지 않으며,기금본부는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주주제안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 후속조치로, ‘주주총회 개최 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방향의 공개범위 결정’을 논의하였다.

이 사안은, 작년 7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관련 기금위 논의시, 의결권 행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논의·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그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내역은 주주총회 후 14일이내에 공개하고, ‘구(舊) 의결권 전문위’ 논의 안건 중,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안에 대하여 주주총회 개최 전에 공개하였다.

올해 3월부터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10% 이상이거나 보유비중이 1% 이상인 기업(100개 내외, ‘18년말 기준)의 전체 안건’과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 안건’을 대상으로, 주주총회 개최 전에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공개할 계획이다.

그 외, 의결권행사 세부기준 등 ‘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논의하였으며, 이사보수한도의 적정성 판단을 위하여 전년도 이사보수 실제지급금액, 실지급률을 함께 고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이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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