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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유통기한→소비기한 변경, 식품업계 미칠 영향은?

2023년부터 식품 등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된다.

 

 

27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7월 24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가 소비기한으로 변경된다. 이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으로 인한 식품 등 폐기물을 감소시키고, 국제 흐름에 맞게 제도를 정비한 것이다.

 

유통기한(sell-by-date)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고 소비기한(use-by-date)은 표시된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소비자의 식품 섭취 안전에 이상이 없는 최종 기한이다.

 

유통기한은 해당 기간이 지나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먹어도 괜찮은지 알 수 없어 식품 상태와 관계없이 폐기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유럽연합(EU) 등 대다수 국가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도 지난 2018년 국제식품기준규격에서 유통기한 제도를 삭제하고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권고하고 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국민 인식 전화과 업계의 준비 등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2023년으로 정했으며, 우유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이 우려되는 일부 품목은 유예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다.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섭취 가능함에도 버려지는' 가공식품의 폐기 비용은 연간 8조에 달하고, 식품제조업체도 연간 5,308억의 식품 폐기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관련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우유·두부는 소비기한 도입으로 3일(14일→17일)이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폐기 감소에 드는 비용 연 8860억을 줄이고, 식품업체는 5308억 원을 절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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