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DH, 요기요 매각하면 배민 인수” 조건부 승인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딜리버리히어리(DH)가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자회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지분 100%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 인수를 승인했다.

 

이날 공정위는 “배달 앱 분야 1·2위 회사가 합병할 경우 사실상 독점 사업자가 탄생한다. DH가 갖고 있는 요기요 지분을 전부 매각하는 조건으로 합병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배민과 요기요간 경쟁 관계를 유지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고 혁신 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술력과 우아한형제들의 마케팅 능력의 결합은 허용해 두 회사간 시너지 효과는 달성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이번 결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DH는 6개월 이내 요기요 지분을 전부 매각해야 하며, 매각 전까지 분립·독립 운영해야 한다. 공정위는 요기요 회원이나 배달원을 배민으로 옮기는 행위를 막고자 매각 최종완료까지 현장 유지 명령을 내렸다. 또한, 음식점에 받는 수수료율 변동도 불가하다. 수수료를 높여 이용자, 자영업자들이 배민으로 넘어가도록 유도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외식 시장에서 배달 앱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도 고려됐다. 이숭규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배달앱 월 이용자 수는 2700만명, 이용 식당은 35만개, 배달 라이더 수는 12만명이다. 배달 앱 중개 없이는 국민들의 소비 생활이나 소상공인들의 사업이 곤란해질 수 있다”고 인수 승인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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