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막기 위한 정부의 고강도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이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조치로 외식업 현장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를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일행이 4명씩 나눠 입장하는 건
이번 특별 방역대책으로 전국 식당은 5인 이상의 예약을 받거나 5인 이상 동반 입장이 금지된다.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 가능하다. 이를 두고 4명이 넘는 일행이 두 테이블로 나눠 앉을 수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특별 방역대책의 핵심은 집단 모임의 금지이다. 따라서 8명이 4명씩 두 테이블로 나눠 앉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위반 시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테이블 거리두기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기존 2~2.5단계의 테이블 거리두기는 그대로 유지된다. 식당 내에서의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면적 50㎡ 이상의 식당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식당 이외 사적 모임에 대한 대책은
식당 이외 연말연시 5인 이상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에 대해서 정부는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에서는 식당뿐 아니라 5인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도 금지 대상이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단 문제가 지적된 ‘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한다. 여기서 파티룸은 별도의 장소를 단기간 임대하여 각종파티(생일파티, 동아리모임, 크리스마스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를 즐기는 곳을 모두 포함한다.
특별 방역대책은 언제까지
12월 24일 0시부터 1월 3일 24시까지 전국적으로 특별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된 조치를 행할 수 없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5인 이상이 모이는 사적 모임을 취소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이는 ‘4명까지 모이면 안전하다, 괜찮다’라는 뜻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