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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7년째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올해는 "이달 31일까지 신청"

 

서울 중구는 고금리·고물가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도로점용료 25%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는 2020년부터 소상공인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해 주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시작해, 올해로 7년째다. 2024년까지 5년 동안은 모든 민간 사업자와 개인에게도 도로점용료를 감면해 주기도 했다.

 

도로점용료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 안전과 통행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장 진·출입로 설치 등 특정한 목적으로 도로를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부과된다. 연 1회, 점유 면적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이번 감면 대상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소상공인이다. 감면을 신청하려면 감면신청서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소상공인 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

 

중구는 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도로점용료 고지서 발송 시 소상공인 안내문을 함께 발송했다. 기한 내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25% 감면이 적용된 새로운 고지서가 재발급된다. 기존 고지서는 폐기하고 감면된 금액으로 납부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경기 침체와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이번 감면이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경영 부담완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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