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가맹점 ‘가교’ 되어주는 소통앱 ‘외식인’

지난 9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판촉 사전동의제 도입 등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내용의 취지는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소통’이다.

 

 

벌써부터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가맹점 소통팀’ 등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모바일 앱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소통을 실현시킨 푸드테크 스타트업 주식회사 외식인(대표 조강훈)의 FQMS(프랜차이즈 품질 관리 시스템) 앱 서비스가 주목 받고 있다.

 

온택트시대, 모바일 앱으로 가맹점과 소통한다

주식회사 외식인이 출시한 FQMS는 모바일 앱 하나로 가맹점 품질 관리 및 소통이 모두 가능해 코로나19 이후 특히 이슈가 된 서비스다. FQMS앱 내의 가맹점주 커뮤니케이션 툴 기능을 이용하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주요 정보 공유 및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다.

 

향후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돼 광고 진행 전 가맹점주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할 경우 본사는FQMS앱으로 공지를 띄워 손쉽게 가맹점주의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다. 빠르게 점주들의 의견을 취합해 계획된 광고나 판촉행사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이슈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전화 혹은 메신저로 묻거나 슈퍼바이저가 일일이 매장을 찾지 않아도 돼 소요되는 시간, 인력, 비용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또한, FQMS앱은 온택트시대에 최적화된 소통 서비스로 가맹점 요구 사안에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가 가능하다. 가맹점주는 매장을 운영하다 문제가 생기면 외식인의 커뮤니케이션 툴을 활용해 필요한 내용을 올리면 된다.

 

점주가 인테리어, 품질, 매뉴얼 등과 관련해 문의를 하면 바로 FQMS앱과 연동된 슈퍼바이저와 본사 담당 직원에게 해당 내용이 전달된다. 요청 내용이 완료되기까지 이력을 볼 수 있어 처리 과정에서 생길 문제를 미연에 차단하고 가맹점주의 만족도를 높인다.

 

특히 코로나 여파로 슈퍼바이저가 매장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출시된 신 메뉴 교육 및 운영 매뉴얼 등을 점주와 원활하게 공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본사와 가맹점은 브랜드 품질을 향상시키며 상호 신뢰관계를 쌓는다.

 

외식컨설팅기업 알지엠컨설팅의 강태봉 대표는 “추후 개정된 가맹사업법이 시행되면 일정 비율 이상 가맹점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광고 진행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업계의 현명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푸드테크로 본사와 가맹점의 소통을 원활하게 만든 주식회사 외식인과 같은 기업의 약진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현재 주식회사 외식인의 FQMS앱을 사용해 가맹점 품질 관리 및 소통을 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는 80여개로 1만 2000여개 매장서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외식인은 2018년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손익관리, 업무 관리, 가맹개설 관리, 전자 계약 등 기능을 새롭게 추가하며 시스템을 발전시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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