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올해 360억원 규모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최대 5,000만 원, 금리 연 3%대

 

천안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보증을 제공해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이다.

 

천안시는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으로 30억 원의 출연금을 지원, 지역 소상공인에게 총 360억 원의 특례보증이 가능하게 했다.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3%대이며, 보증료는 연 0.9%로 일반 대출 대비 우대 조건이 적용된다.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후 일시 상환하거나 3년 또는 5년에 걸쳐 균등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다만, 금리는 기준금리와 연동하기 때문에 변동될 수 있다.

 

이번 특례보증 사업은 소상공인들이 고금리와 경기 침체 속에서도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천안시는 앞으로 금융기관의 추가 출연 상황에 따라 출연금을 유동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례보증 대출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충남신용보증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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