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노동법 위반 264건 적발

 

청년층이 다수 고용돼 일하고 있는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업체 76곳에서 264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가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커피와 패스트푸드 및 미용 등 3개 분야 6개 브랜드 총 76곳을 선정해 근로감독을 시행했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경우 청년층이 다수 근무하는 곳으로 주로 소규모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어 노무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보고 청년 노동권 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감독을 실시했다.

 

근로감독 결과, 총 49개소에서 328명의 근로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1억500여만원의 임금을 체불하였고,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소규모 가맹점은 기초노동질서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되었고, 직영점에서는 임금체불, 연장근로한도 위반 등이 확인됐다.

 

구체적 체불내용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6100만원(22곳·181명)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3200만원(18곳·66명) △퇴직금·퇴직연금 900만원(4곳·10명) △주휴수당 200만원(4곳·44명) △ 휴업수당 100만원(1곳·11명) 등이다. 이밖에 3곳은 최저임금을 위반했다.

 

또한 소규모 가맹점의 경우, 주로 가장 기본적인 ‘휴일’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이 보장된 경우가 커피·패스트푸드는 46.7%, 이미용업계는 17.9%에 불과했고, 연차유급휴가는 커피.패스트푸드는 32.6%, 이미용업계는 15.2%만 보장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영점의 경우, 불규칙한 근로일.근로시간 운영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어려움이 다수 확인됐다. 조사 대상 근로자의 86.4%가 주로 회사 사정에 의해 매일 또는 매주 단위로 근로시간·휴무일 등이 변경되어 불규칙한 생활과, 건강상 문제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하고, 전반적인 노동환경 및 근로조건을 개선토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근로감독 결과를 공유하고 업계 전반으로 근로조건 보호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청년이 많이 근무하는 프랜차이즈 업계가 기초적인 노동법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이번 근로감독 결과가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노동권 보호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최소한의 노동권 보호 아래 정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취약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기획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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